이민

경범죄 기록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가주형법 490.1(a) Petty Theft 는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입국 금지법 경범죄 예외 조항 INA 212(a)(2)(A)(ii)(II) 에 해당하므로 입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

임시 영주권 소지 중 언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9개월이 되면 조건부 영주권해지 페티숀(I-751)심사가 펜딩중이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I-601A 웨이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증명함에 있어 어려움 당자자가 반드시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이민

PED만료,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 가능할까요?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가 PED 만료일 안에 접수된다면 사전 여행허가서로 여행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PERM 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PED 만료 후 떠나면 연장 승인을 받지않는 한 재입국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민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는데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시민권 신청의 기본적인 거주 요건으로 미국내 5년 연속 거주 기간 및 그 기간내의 2년반 (30개월)의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민

한국에 있는 교포 약혼자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나요?

첫째는 한국에 나가 결혼하시고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 신청해 승인되면 이민비자(DS-260) 신청하고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 비자로 입국후


이민

I-485 접수 후 학생비자(F-1)로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영주권 신청서 펜딩중 사전 여행 허가서 없이 떠날 경우 그 신청서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민

3년 입국 금지 기간 지난 경우 웨이버 신청해야?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부터 1년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되는조항 212(a)(9)(B)(i)(I) 은 미국을 떠난후 3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