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신청후 한국서 승인 기다릴수 있어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를 제시해야한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