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일반 업무

영주권 카드 재발급/갱신 신청

미국 영주권자로서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I-551)를 재발급 받거나 갱신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1) 영주권 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완전 파손

2) 이름변경 및 개인신상정보의 변경(결혼, 이혼 등의 이유)

3) 영주권 카드의 심한 훼손

4)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에 개인정보의 잘못기재

5) 이민국에서 우송한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6) 유효기간이 없는 구 영주권 카드를 현재의 10년 유효 버전(Version)카드로 교체

7) 만 14세 이전에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만 14살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 재발급에 해당된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하는 경우는 현재의 10년 만기 일반 영주권카드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국 신청서 양식 I-90을 작성해야하고, 영주권 카드 사본 및 해당서류, 사진2장, 그리고 접수비 370불(신청비 290불, 지문날인-Biometrics 80불)을 이민국으로 보내면 된다.

재발급의 사유가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카드에 개인정보가 잘못 기록된 경우, 이민국에서 카드를 우송했는데 신청자가 받지 못했고, 이민국으로 되돌아 간 경우, 그리고 14세가 지난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비 290불은 면제 받고 지문날인비 80불만 지불하면 된다.

이민국 온라인(www.uscis.gov)을 통해 접수(E-Filing)하면 사진을 보낼 필요가 없고 나중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에 해당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현재 신청서 접수 후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5-6개월 정도이다.

I-90 신청서를 미국우정국(U.S. Post Office)을 통해 보낼 경우 우편주소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 이며, 미국우체국 서비스가 아닌 Fedex, UPS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우편주소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Atte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 La Mirada, CA 90638-5821 이다.

영주권 카드 갱신과 관련하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또는 투자이민을 통하여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받은 영주권자는,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기 90일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경우는 갱신을 위해 양식 I-751을 신청해야 하고,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I-829를 신청함으로 조건을 해지해야한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을 당시 결혼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승인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된다.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공동신청을 면제받아 조건부 영주권자 자신이 단독으로 청원할 수 있는 경우는

1) 조건부 영주권이 해제되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극한 어려움

2) 진실한 결혼 후 이혼 또는 결혼무효

3) 진실한 결혼을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 하고 있지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폭력이나 극단적인 학대행위 등이다. (INA 216(c)(4)).

법적인 별거가 시작된 후 그러나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 조건부 영주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87일 이내에 최종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증거보완서류요청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다.

이혼수속이 87일 이내에 종결되어 판결문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공동신청면제가 허용되어 단독신청 케이스로 처리된다. 그러나 87일 이내에 답변을 못하거나 답변을 한다 해도 답변서가 충분히 공동신청 면제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추방절차를 위한 법원출두 명령서를 발부하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 공동해제 신청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짜 전에 접수할 수 있다. 이민국심사관은 결혼의 적법성, 유지되고 있는 사실혼 관계, 영주권취득목적과 관련한 결혼의도 등을 토대로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해제신청을 승인한다.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자녀 출생증명서, 공동소유주택 또는 리스계약서, 공동세금보고서, 은행구좌, 유틸리티 청구서, 또는 신청자의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제 3자의 선서 진술서등을 포함한다.

법적인 별거가 시작된 후 그러나 이혼판결을 받기 전에 공동으로 해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87일 이내에 이혼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증거보완서류 요청서를 받으며 서류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공동해제신청에서 단독해제신청으로 전환해 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하면 단독청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우 결혼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인터뷰를 하지 않고 전환된 단독해제신청이 승인될 수도 있다.

법적인 별거가 시작된 후 공동해제신청이 접수되고 증거보완서류 제출기일까지 최종이혼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제출된 증거자료들이 결혼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의 진실성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승인, 거부,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기간 전에 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 미국을 떠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거나,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정으로 인해 늦게 접수되는 경우, 지체이유를 이민국에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체된 기간도 타당성이 있다면 면제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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