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출국 및 재입국 심사

영주권자 출국 및 재입국 심사

일반적으로 이민국적법에 명기된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이란 이민담당관의 검사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뜻하며, 이민국적법 101(a)(13)(A)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법은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추가된 조항이다.

불법이민개혁법 제정 이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자격심사와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에 별 문제가 없었다. (Rosenberg v. Fleuti).

심사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Deportability)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을 받아야 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방법이 아닌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민국적법 101(a)(13)(C). 6가지 경우를 보면

1) 미국 영주 의도가 없는 경우

2) 출국 후 180일이 경과 후 귀국

3) 미국 출국 후 불법행위

4) 강제출국 여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출국 후 재입국

5) 과거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212(a)(2))의 전과가 있고 구제책((212(h), 240(a))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6)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이민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위의 6가지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입국승인을 새로이 요청하는 외국인 (“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국토안보부 입국심사대는 최첨단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과거 여행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 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과거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금지조항 §212(a)(2)(A)(i)(I)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경범죄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되며 따라서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불허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공항에서 심사 후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적법 235(b)(2) 규정과 적법절차 (Due Process)에 따라 이민판사가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해당 외국인은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진다. (미국대법원 판결 Kwong Hai Chew v. Colding).

그러나 도덕성범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국인(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시 초래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대비하고 출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자 미국 재입국과 입국 심사

일반적으로 이민국적법에 명기된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이란 이민담당관의 검사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뜻하며, 이민국적법 101(a)(13)(A)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법은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추가된 조항이다.

불법이민개혁법 제정 이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자격심사와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에 별 문제가 없었다.(Rosenberg v. Fleuti).

심사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Deportability)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을 받아야 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방법이 아닌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민국적법 101(a)(13)(C). 6가지 경우를 보면

1) 미국 영주 의도가 없는 경우

2) 출국 후 180일이 경과 후 귀국

3) 미국 출국 후 불법행위

4) 강제출국 여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출국 후 재입국

5) 과거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212(a)(2))의 전과가 있고 구제책((212(h), 240(a))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6)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이민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위의 6가지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입국승인을 새로이 요청하는 외국인 (“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국토안보부 입국심사대는 최첨단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과거 여행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 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과거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금지조항 §212(a)(2)(A)(i)(I)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경범죄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되며 따라서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불허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공항에서 심사 후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적법 235(b)(2) 규정과 적법절차 (Due Process)에 따라 이민판사가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해당 외국인은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 (미국대법원 판결 Kwong Hai Chew v. Colding).

그러나 도덕성범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국인(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시 초래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대비하고 출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적법에 명기된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이란 이민담당관의 검사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뜻하며, 이민국적법 101(a)(13)(A)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법은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추가된 조항이다.

불법이민개혁법 제정 이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자격심사와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에 별 문제가 없었다. (Rosenberg v. Fleuti).

심사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Deportability)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을 받아야 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방법이 아닌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민국적법 101(a)(13)(C). 6가지 경우를 보면

1) 미국 영주 의도가 없는 경우

2) 출국 후 180일이 경과 후 귀국

3) 미국 출국 후 불법행위

4) 강제출국 여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출국 후 재입국

5) 과거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212(a)(2))의 전과가 있고 구제책((212(h), 240(a))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6)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이민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위의 6가지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입국승인을 새로이 요청하는 외국인 (“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국토안보부 입국심사대는 최첨단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과거 여행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 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과거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금지조항 §212(a)(2)(A)(i)(I)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경범죄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되며 따라서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불허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공항에서 심사 후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적법 235(b)(2) 규정과 적법절차 (Due Process)에 따라 이민판사가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해당 외국인은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진다. (미국대법원 판결 Kwong Hai Chew v. Colding).

그러나 도덕성범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국인(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시 초래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대비하고 출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시해야한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 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하면 최고 2년 동안은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로서 자주 장기간 여행를 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에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가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심사, 승인하는 기간에는 미국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청 후, 한국에 나와서 재입국허가서의 승인을 기다릴 수가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 채취 통보서를 받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지문을 찍은 후 출국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하는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취업, 지사 발령, 외국에 취업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경우,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시간 필요,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하다. 2년 만기일까지 사용 후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 5년간 4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1년으로 제한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된다.

재입국허가서와 비교되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있는데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 후 수속 중 해외 여행를 위해 미국을 떠날 때 발급받는 서류이다.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행허가서를 소지 했다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

영주권자 입국 거부 (Inadmissibility)

1996년 불법이민개혁법(IIRAIRA)의 제정이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자격심사와는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하는데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심사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 (Deportability) 적용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법이민개혁법 통과이후로는 일상적인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민국적법에 해당하는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비영주권자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 자격심사를 받아 추방법이 아닌 입국거부법이 적용되어 면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재입국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입국거부법과 추방법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입국거부사유가 추방사유보다 영주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입국거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미국에 입국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민국적법의 입국거부사유법 §212(a)에 의하면 유죄판결과 관계없이 행한 범죄행위를 인정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지만 추방사유법 §237(a) 에 의하면 실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추방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심사대에서 §212(a)의 적용을 받는다면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 여부를 국토 안보부 산하 세관국경수비대가 결정하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여 §237(a)이 적용된다면 이민판사가 구금이나 보석금 석방여부를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입국하는 영주권자가 과거의 범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어떠한 이민국적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전과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단순한 해외여행일지라도 입국 심사 시 기록이 나타나게 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낭패를 볼 도 있으니 떠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여행을 하였지만 입국심사 시 전과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근래에 와서 국토 안보부의 세관 국경수비대는 최첨단의 전자시스템을 동원하여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 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12(a)에 의한 입국거부사유를 보면

1)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경범죄 예외조항: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범죄). 따라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중범이 아닌 경범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

3)마약법위반 (추방법에서는 적용되는 예외조항인 30그램이하의 마리화나소지가 입국거부법에는 예외로 적용 않됨)

4) 10년 이내의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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