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면제 신청

입국 면제신청 212(d)(3)(A) Waiver

이민국적법 INA§212(d)(3)(A) 조항은 형법위반으로 인해 본국으로 추방되어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미국입국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유용한 면제 조항으로 면제를 받게 되면 합당한 비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항이다.

특히 상기 면제 조항은 특별한 다른 면제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도덕성 범죄 위법행위로 받은 유죄판결이 아직 1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없으므로 212(h)면제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직계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계가족이 겪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면 212(d)(3)(A) 면제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그리하여 비이민 비자로 머무르는 기간도 모두 합하여 15년이 지나면 다시 212(h)의 면제를 받아 해당이 되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추방을 당하게 되면 평생 미국입국이 불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제조항에 자격이 되면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212(d)(3)(A)를 시도해 볼만 하다. 일반적으로 형법위반으로 인해 추방된 경우 212(d)(3)(A) 면제 조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은 경과해야 한다.

미국이민 항소국(BIA)이 Matter of Hranka 라는 케이스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하는 세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는데 첫째, 신청자의 미국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미국사회에 끼치는 해로운 영향, 둘째, 신청자의 이민법이나 형법 위반 범법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셋째, 신청자가 미국입국을 원하는 이유의 성격 등이다.

매우 까다로운 212(h)면제조항과는 달리 212(d)(3)(A) 면제조항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대한 이유(Compelling Reason)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추방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후 특정 면제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자로 재입국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212(d)(3)(A)의 면제신청으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가족 친지도 만나고, 해당 비이민 비자 성격에 따라 취업 (H-1B, E-2, L-1 등) 및 어느 정도 비즈니스 활동도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면제 조항에 의한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212(d)(3)(A) 면제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형사법위반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 외국인에게는 면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해당신청인은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대로 다른 어떠한 면제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12(d)(3)(A)를 시도해 볼만하며 심사에 통과되어 비이민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 친지도 만나보고 비즈니스도 돌보며 잠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입국 자격 불허 면제 신청 212(h)Waiver

이민국적법 INA§212(h)에 의하면 형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국불허조항(Inadmissibility)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입국 자격이 허용될 수 있다.

입국자격불허조항에 해당여부 대상자는

1) 미국입국을 위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자(비 이민 비자 신청자 제외)

2)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심사를 받는 외국인

3) 비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212(h)Waiver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15-Year Waiver (212(h)(1)(B)): 입국불허조항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도덕성 범죄 및 매춘관련 범죄)가 발생한지 15년이 경과 되었으며, 해당외국인이 사회에 위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갱생을 통한 완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직계 가족의 어려움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The Extreme Hardship Waiver (212(h)(1)(B)) (극단적인 어려움): 이민신청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가 해당 직계가족(Qualifying Relatives)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제 신청으로 외국인의 입국신청이 거절된다면 해당 가족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신청자가 미국에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The Battered Spouse and Child Waiver (212(h)(1)(C)) (폭행피해 배우자나 자녀)등의 면제신청으로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폭행 피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따라 개정된 212(h)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212(h)의 면제 혜택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가중 중범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분변경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으므로 212(h) 면제의 가중 중범죄 조항과 관련하여 구제책에 관한한 실질적으로 비영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상태에 있는 비영주권자 A와 영주권자 B가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A(비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212(h)면제 혜택을 받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영주권자인 B는 면제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구제책이 없어 추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외국인에 대하여 가중 중범죄는 엄하게 적용되므로,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은 피해야 하며, 과거의 판결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Post Conviction Relief(형사판결 비상구제 절차)등을 통해 면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영주권자의 경우 212(h)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7년 동안의 합법적인 거주(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 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모두 산정)가 요구된다.

영주권자 212(h) 면제 신청

영주권자 외국인이 과거의 형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외국여행 후 귀국 시 공항에서 입국자격결격사유 212(a)(2)에 해당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 영주권자의 과거범죄행위가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12(h)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212(h) 면제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적어도 7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1) 7년의 연속기간이 반드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를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비 이민 비자신분 및 기타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거주 기간이면 된다.

2) 요구하는 거주 기간의 연속이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이나 형법을 위반한 날에 정지(Tolling)하는 것이 아니고 추방재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날에 정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7년의 합법적이고 연속적인 거주기간은 일단 추방재판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가 이민법정에 접수되기 전까지만 산정이 된다.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다 미국 내에서 형법위반 유죄 판결로 추방에 회부되어 추방취소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면, 추방취소신청이 요구하는 거주기간 역시 7년의 연속거주 이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5년 이상은 영주권자로 거주하였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나중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체류했던 기간도 7년 기간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212(h) 면제신청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한 것만 산정이 된다. 7년의 연속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212(h) 면제신청요건과 달리 추방재판 출두명령서를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의 형법위반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된다.

또한 여행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추방사유 237(a)(2)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으로 추방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212(h) 면제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직계가족 등을 통한 신분조정서(Adjustment of Status)를 함께 접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37(a)(2)에 근거한 추방대상이라 할지라도 형법위반행위 이후에 외국여행을 했다면 212(h)를 소급(Nunc Pro Tunc) 적용, 212(a)(2)에 근거하여 신분조정서 없이 212(h)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212(h) 면제신청이나 추방취소신청 모두 영주권자 외국인이 이민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중범죄 INA§101(a)(43))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를 받을 없어 이민법상 돌이킬 수 없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항변으로 반드시 피해야한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AIRA)에 따라 개정된 212(h) 면제신청과 관련하여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를 비교해보면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는 가중중범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12(h) 면제 신청하여 신분변경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에게는 이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212(h) 면제의 가중중범죄 조항은 오히려 비영주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37(a)(1)(H) 사기, 허위사실기재 면제조항

이민국적법 INA§237(a)(1)(H) 추방면제 조항은 이민비자 취득 당시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Fraud or Misrepresentation)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가운데 그 사기나 허위사실기재가 발견되어 INA§212(a)(6)(C)(i)의 입국금지조항에 의거 추방에 직면한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면제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허위사실기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민비자발급 당시의 허위사실기재에만 해당된다. 여기서 사기나 허위사실기재란 비자발급에 중요한 영향(Material Fact)을 끼치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 기록하거나 또는 비자 발급 인터뷰시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 면제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제정취지는 이미 미국에 입국 후 정착하여 직계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Matter of Tijam)이므로 이 면제 조항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추방에 직면한 해당외국인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이어야한다. 그러므로 해당 와국인이 미국에 직계가족이 없다면 이 면제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에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영주권자로 오랫동안 살다가 시민권 신청 또는 영주권 갱신시에 이러한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 된다면 입국금지사유 조항에 의거 과거의 입국자체가 불법에 의한 것이므로 추방대상이 되며, 자격이 된다면 237(a)(1)(H) 면제조항의 혜택을 받아 다시 영주권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기 조항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사유에 해당이 되어서는 않된다.

면제자격 기본 요건인 직계가족이 있고 다른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민 판사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참작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려함에 있어, 사기나 허위사실기재로 비자를 취득하여 영주권자가 된 해당 외국인의 영주권자로서의 부적합성과 현재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사회적, 인간적인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하게 된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사기나 허위사실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영주권자로서의 도덕성 관련 증거자료 등을 고려한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유대관계, 미국거주기간, 해당 외국인의 추방되므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안정된 직장관계, 사업운영이나 재산소유상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해당 외국인의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면제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법위반 영주권자 212(h)면제

212(h)면제는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도덕성 범죄, 1회에 한해 30그램 이하 마리화나 범죄, 2회 이상의 형법위반 합계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3)매춘 또는 불법악덕 상행위 등과 관련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영주권자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7년 동안 합법적인 거주(영주권자 및 비 영주권자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모두 포함)가 요구되며 가중중범죄의 기록이 없어야한다.

212(h)면제는 이민비자 신청자나 이미 영주권자인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미국 거주 외국인이 212(h) 면제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이나 영주권자의 신분 재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입국불허사유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이 형법위반으로 인해 추방재판을 받을 경우 신분조정의 구제책이 있을 경우, 형법위반 내용이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면 212(h) 통해 면제를 받고 영주권자 (또는 재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가 형법위반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어 이민국적법 101(a)(13)(C)에 의거 새로이 미국입국허가 필요한 외국인(Arriving Alien)으로 분류, 추방재판에 회부시에는 신분조정서 없이 단독 면제(Stand-Alone Waiver)를 신청할 수 있다. Matter of Abosi.

면제요건으로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지시한 직계가족의 극한 어려움을 심사하는 요소는

1) 신청외국인의 자녀 나이, 자녀 숫자, 그들의 이민신분, 모국어 구사능력 및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활 적응능력

2) 자녀, 배우자, 부모의 건강상태 및 모국에서의 적절한 치료 가능 여부

3) 신청외국인의 모국에서의 취업능력 및 직계가족에 미칠 영향

4) 직계가족의 미국거주기간

5) 직계가족의 다른 가족구성원으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및 그들과 헤어지면 직계가족에 미치는 극한 어려움

6) 신청자가 떠나야하므로 초래되는 재정문제

7)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교육기회 포기의 영향

8) 신청자가 떠나므로 직계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쇼크

9) 모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및 직계가족에 미칠 영향

10)모국과 가족이나 유대 관계부재

11)신청자와 직계가족의 미국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봉사및 유대관계

12)미국이민경력 및 합법적 거주 상태 등을 들 수가 있다.

212(h) 면제 구제책의 허용 여부는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으므로 신청자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보다 상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면제가 거부될 경우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면제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1) 미국 내의 가족관계

2) 미국거주기간

3) 추방으로 인한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4) 병역 서비스

5) 재직 경력

6) 사업과 재산 소유 상태

7) 사회봉사경력

8) 진정한 갱생 및 사회복귀의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 등을 포함한다.

부정적이 요소로는

1) 형사기록

2) 추가적인 중대한 이민법 위반

3) 도덕성이 결여된 품성

4) 추방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성격과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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