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사역자 취업 이민 4순위와 2순위

취업이민 4순위 종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 자격은 적어도 청원서를 제출하기 바로 2년전부터 종교 이민 고용주인 미국


I-601A 웨이버, 불법 체류 입국금지 사전 면제 신청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사전 면제 신청은 가족간의 기약 없는 생이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먼저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내에서 신청한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 후 인터뷰

그동안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청자가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 중 시민권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데 형사 기록이 있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와 기록을 검토하여 자격을


영주권자 신분 포기 간주 및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는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심사관이 볼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무비자 ESTA 입국 90일 후 시민권자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안에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까다로워진 미국 이민법 심사 및 집행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이있던 행정 지침이나 메모랜덤이


미국 지사 설립, 직원 파견 위한 L1 주재원 비자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직원 파견을 위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위해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