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구제 법안 및 기타

이민 구제 법안 (245i)

미국이민국적법245 조항(INA§§245)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비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할때 비이민자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으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야한다.

245i 조항은 사면구제법안으로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1천불의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허용했던 과거의 구제법안으로서 현재도 해당이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은 이민허가신청서 1)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2)가족이민청원서(I-130), 3)취업이민청원서(I-140), 4)종교사역자이민청원서(I-360), 또는5)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접수됐다면, 신청당사자 및 접수일 당시 신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제법안이다.

245i 구제법안은 원래1998년 1월 14 일까지 유효하다가 2000년 12월 21일 발표된 LIFE(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of 2000)수정법안에 따라 200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던 구제조항이었으므로 상기이민허가청원서가 1998년 1월 14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당사자가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한다.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불법체류자를 보면

1) 밀입국자

2) 계속적으로 합법적인신분을 유지하지못한 자

3) 선원이나 항공기승무원으로 입국한자

4) 허가없이 취업활동한 자

5) 무비자통과여객(Transit Passenger)

6) 무비자입국자등을 포함한다.

상기의불법체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98년 1월 14일이전이나, 2001년 4월 30일까지 이민허가청원서를 접수한바있거나 허가신청이 거절, 취소되었던 경우라도 현재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있다.

다시말하면, 245i는 불법체류신분자체를 사면하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해당이민허가서를 접수하고 자격이 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허용하는 구제조항이며, 신분조정서가 접수될때까지는계속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남아있게 된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45i 구제조항에 해당되는 수혜자(당사자)와 과거 이민신청서접수당시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였거나 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미만자녀)인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245i 해당자는 밀입국자도 포함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245i 사면구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밀입국자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없다.

형법위반 비영주권자 구제책

이민국적법 240A(b)(1)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형사법위반의 범법행위나 이민법위반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 신청자격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입국불허사유 212(a) 또는 추방사유 237(a)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Stop-Time Rule).

2) 형법위반: 입국불허사유 이민국적법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Petty Offense Exception 적용).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한다.

또한 추방사유 이민국적법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한다.

3)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고용주가 선서진술서(Affidavit)로 신청인에 대한 도덕성을 증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직계가족(Qualifying Relative)의 이례적이고 극한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도로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 당사자의 어려움이 아닌, 자격이 되는 직계가족이 극단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증명하므로 외국인이 미국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설득해야하며, 그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이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다.

실제적으로 이민국적법 240A(e)(1)에 의하면 상기 240A(b)(1)에 근거한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신청 신분조정이 허가되는 숫자는 1년에 4,000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취소신청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되기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미국시민권자 사별 외국인 배우자 보호법안

미국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어 지난 10월28일 오바마 미국대통령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또는 아내가 외국인과 결혼 후 2년 이내에, 배우자 이민청원서가 접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국적법 INA§201(b)(2)(A)(i)에 의거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2년이 안되어 세상을 떠나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자격이 박탈되고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벗어나 추방에 직면하는 등 비합리적인 법의 시행으로 일명 미망인 벌칙 조항 (Widow Penalty Provision) 이라고도 불렸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결혼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했고 이미 배우자를 위한 이민청원서(I-130)가 접수된 경우, 그 배우자 청원서는 외국인 배우자 단독청원서(I-360)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되므로 과거에 거절되었던 이민청원서 I-130 을 재개하여 단독청원서, I-360으로 승인 받게 된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 시 결혼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 배우자들이 단독 청원서를 신청 하거나 이미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단독 청원서 자동전환 신청을 위한 최종기한을 명시해 놓았는데, 앞으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그 기간은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있다.

통과된 보호법안 효력 날짜가 2009년 10월 28일 이므로 2011년 10월 28일이 마감기한이 된다. 2년 마감기한이 지나면 그 때부터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2년 안에 단독 신청서를 접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 청원을 하는 경우 초청자에게 요구되는 가족초청 재정증명서(I-864)는 면제가 되지만 이민국적법 INA§212(a)(4)(B)에 근거하여 정부에 생계비를 의존하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생활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이, 건강, 가족상태, 재산/재정상태, 교육/기술 등의 요소들을 통해 증명해야한다.

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 자녀도 외국인 배우자의 단독 청원서에 포함 된다. 또한 자녀신분보호법(CSPA-INA§201(f))에 의해 현재 자녀가 21세가 초과 되었다 할지라도 과거 청원서 접수 당시 21세 미만 이었다면 자녀신분보호법 나이 계산에 따라 해당되면 구제 받을 수가 있다.

이번 미국시민권자 사별 외국인 배우자 보호법안 통과로 그동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남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겪어야 했던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물론, 외국인 신분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해 고통을 당해야했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T 신분,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

이민국적법 INA§101(a)(15)(T) 조항은 사기나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성매매, 강제노역, 또는 채무에 기인한 강제 노동 등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0월 28일 통과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Section 103 of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 근거, 특히 외국여성 및 미성년 아동의 미국에서의 강제 매춘과 노동을 금지하며, 추방에 직면한 외국인 피해자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연루된 범죄 조직을 검거 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에 협조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1년에 5000개의 T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증명할 경우 구제가 허용되어 T 비자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Victim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임을 증명해야한다. 피해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사기, 강제노역, 강압적인 성격의 의한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증거 자료로는 법정 기록, 경찰보고서, 신문기사, 증인 진술서 및 수사기관의 보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법당국이 해당 조직을 검거하기 전까지 조직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면 탈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극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추방에 기인한 본국에서 겪게 될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극심한 곤경을 증명하는 요소들로는 본인의 나이와 개인 상황, 피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수도 있는 처벌, 반복적인 피해자 가능성(Likelihood of Revictimization), 가해자로 부터의 보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

세 번째 요소로는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인데 여기서 수사기관이란 FBI, ICE(이민경찰), 검찰, 경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다.

현재 해당 피해자의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T 신분을 신청하여 추방재판의 행정적인 종료 (Administrative Closure)를 요청하거나 또는 T 신분이 허용될 때까지 추방재판을 연기 할 수도 있다. T 신분은 3년간 주어지며 3년이 경과하기 90일전에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1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 18세 이하 형제자매, 부모 및 자녀의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자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반 신청이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살 경우,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겪게 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설명해야한다.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

무비자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동안 체류한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가 없다.

또한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만일 미국에 들어가서 위법 행위로 추방대상이 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 없이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주가 속한 제9연방 항소법원에서 판시한 두 케이스의 판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

2006년 4월 21일 Freeman v. Gonzales 케이스에서는 외국인 Freeman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이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였고 미국체류허용기간인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분조정을 신청했으므로 무비자 프로그램의 이의제기 포기조항은 Freeman이 합법적으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대체된다고 (Superseded) 판시하며 시민권 배우자로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31일 Momeni v. Chertoff 에서는 외국인 Momeni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여 체류허용기간인 90일을 넘긴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위법으로 추방대상이 된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을 이민국에 접수한 케이스였다. 제 9연방 항소법원은 판시하기를 Momeni는 체류허용기간 90일이 종료된 후 결혼했고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중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Freeman과는 달리 이의 제가포기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Momeni의 권리는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신분조정 신청을 거부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옳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무비자입국자가 미국에 들어와 90dlf 체류기간을 넘긴 후 미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위법으로 인한 추방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신분조정신청을 한 경우 대부분 체류기간 초과를 문제삼지 않고 영주권신청을 허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Momeni 판례 이후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90일 전에 결혼과 신분조정신청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한다든지, 또는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은 후 신분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예전과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 이TS다는 것에 대해 이민변호사들은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 안에 결혼과 신분조정신청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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