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미국에서 취업이민수속을 밟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첫째,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아 노동부를 통해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고, 둘째,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며, 셋째, 이민청원서의 수혜자가 영주권을 신청(I-485)하는 과정이 있다. 취업이민 순위에 따라 스폰서나 노동인증이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각 순위별 자격조건을 다음과 같다.

1. 취업이민 1순위 (EB-1)

이민국적법 INA§203(b)1에 근거한 1순위 해당자는 세 분류가 있는데

1) EB-1(A): 과학, 예술, 비즈니스, 교육, 또는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소유자로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해당분야를 추구할 것이고,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익(Substantially Benefit)이 되는 특기자이다. 스폰서나 노동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2) EB-1(B): 특출한(Outstanding) 대학교수나 연구가로서 전공분야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해당 학문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노동인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스폰서의 취업청약은 필요하다.

3) EB-1(C):국제기업의 간부및관리자 Multinational Executves and Managers)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이민 신청 전 3년이내에 최소한 1년은 국제적인 기업의 본사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어야한다.

또한 미국에 있는 국제기업의 간부나 관리자로서 맡게 되는 직책과 관련된 능력및역할(Executive Capacity or Managerial Capacity)을 증명해야한다. EB-1(B)와 같이 노동인증은 필요 없지만, 스폰서인 미국회사의 취업 청약은 있어야한다.

2. 취업이민 2순위 (EB-2)

이민국적법 INA§203(b)2에 의거한 2순위 해당자는 세 그룹으로 나눌수 있는데

1) EB-2(A): 고학력소지자(Advanced Degree)전문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이상 소지자, 또는학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5년 이상의 발전적인 경력 소유자에 해당하며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노동인증을 거쳐야 한다.

2) EB-2(B): 특출한 재능(Exceptional Ability)의 소유자로서 과학, 비즈니스, 또는 예술과 관련한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자로서 스폰서와 노동인증이 요구된다.

3) EB-2(C): 국가 이익 기여자 면제 해당자(National Interest Waiver-NIW)로 분류할 수 있는데, EB-2(A)나, EB-2(B) 해당자들 중에서 미국경제나 문화에 상당히 이익을 줄 수 있다면 NIW를 신청하여 스폰서나 노동인증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나 NIW는 평가 기준이 높으므로 고학력뿐만 아니라 인정받을수 있는 충분한 경력의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3. 취업이민 3순위 (EB-3)

이민국적법 INA§203(b)3에 따른 3순위 역시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1) EB-3(A):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으로서 외국에서 받은 학력도 미국 평가 기관을 통해 인정한다. 학력이 모자랄 경우 전문적인 경력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2) EB-3(B): 최소한 2년 이상의 경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숙련직(Skilled Workers)이다.

3) EB-3(C): 비숙련직으로서 2년이상의 경력이나 훈련 없이도 가능하다. 3순위는 스폰서와 노동인증이 필요하다.

취업 이민 1순위 –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춰업이민과정은 첫째, 스폰서를 통해 노동부의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둘째,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제출, 그리고 셋째, 취업이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I-485)하는 단계가 있다.

그러나 취업이민1순위에 해당하는 다음 세 가지 가운데 1.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 Extraordinary Ability, 2.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 Outstanding Professor & Researcher, 3.다국적 기업의 간부 및 관리자 –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는 스폰서와 노동인증을 거치지 않고 신청인이 이민 청원서 제출하게 되므로, 스폰서를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많이 단축되어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학, 예술, 비즈니스, 교육,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의 소유자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해당 분야를 추구할 것이고,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익(Substantially Benefit)된다고 판단되면 취업이민 1순위의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면 이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러한 수상 경력이 없다 해도, 미국 이민법이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기준인 다음 10가지 조건 중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 노벨상 정도는 아니지만 국제적 또는 국내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수상경력

2.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인만이 가입하는 협회의 멤버

3. 신청인의 업적에 관한 전문 출판물이나 보도기사

4. 다른 전문가들의 작업, 작품의 평가, 심사위원 경력

5. 자신의 전문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업적 기록

6. 학술기사의 저자, 저술활동

7. 전시회 출품경력

8. 해당 전문분야의 저명한 회사나 단체에서 특출하고 중요한 역할 담당

9. 해당 전문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연봉

10. 작품 활동으로 상업적인 성공 등이 신청인이 적어도 3가지는 충족 시켜야할 열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

만일, 나열된 상기조건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쉽사리(readily)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Comparable Evidence)대신 제출 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신청인의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는 전문가의 편지가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취업 이민 1순위 –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

취업이민 1순위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특정 학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에게 해당된다.

기본적인 요건은 1)전문분야와 관련해서 이룩한 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2) 교직(Teaching) 과(and/or) 연구직(Research)에 최소한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3) 대학이나 그이상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종신재직권 교수, 종신재직권 후보교수, 또는 한정되지 않은 재직기간의 취업 오퍼가 있어야한다.

연구직을 제안할 경우 그 해당 직책이 영구직이어야 한다. 사설연구기관이 취업오퍼를 하는 경우, 사설연구소의 학문분야에 대한 문서화된 연구성과가 있어야하고, 최소한 3명의 연구원을 현재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어야한다.

문서화된 연구성과는 고용인의 출간물, 특허권, 학술회의 발표자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3년의 경력 연구 경력과 가르친 경력을 모두 포함하는데,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특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원의 경력이 포함되고, 또는 가르치는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학위 취득 전 수행한 교직도 경력으로 가산할 수 있다. 연구 활동과 교직활동 기간을 합하여 3년의 경력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해당되지만, 반드시 Ph.D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명한 교수의 자격을 소지한자가 연구가로 신청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연구가가 교수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뛰어난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여섯 가지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한다.

1. 전문분야의 주요 수상경력

2. 뛰어난 업적의 소유자들만이 가입하는 단체의 회원

3. 전문적 간행물에 실린 연구 성과

4. 자신의 분야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전문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5. 독창성이 있는 과학,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기여

6. 국제적으로 발간되는 학술 서적이나 학술지 기사의 저자 등을 들 수가 있다.

저명한 교수나 연구가 청원서를 준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해당 필요 문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Documentation)과 또한 그러한 모든 문서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제출함으로(Presentation)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되게 하는가에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 스폰서를 요구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의 첫 번째 카테고리의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와는 달리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아 고용주가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취업 이민 1순위 – 국제기업 간부 및 관리자

취업이민 1순위의 세번째 카테고리는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자(Multinational Executves and Managers)로 미국에 파견되는 주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이민 신청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은 미국밖에 있는 국제적인 기업의 본사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어야한다.

또한 미국에 있는 국제기업의 간부나 관리자로서 맡게 되는 직책과 관련된 능력 또는 역할(Executive Capacity or Managerial Capacity)이 간부급임을 증명해야한다. 노동인증은 요구하지 않지만 스폰서인 미국회사가 취업 청원서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L-1A) 또는 무역인 간부(E-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기간 중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적합한 취업이민 범주이다. 미국내의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는 취업이민서 신청 전 반드시 적어도 1년 이상 미국에서 규모 있는 회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적인 기업이란 미국과 외국에 있는 회사의 상호 자격이 되는 연관회사 관계를 말하는데, 고용주가 같은 본사, 또는 자화사나 계열회사가 해당된다. 자회사(Subsidiary)란 1)모회사(Parent Company)가 기업, 주식회사, 또는 다른 법인체를 직접, 간접으로 절반이나 그 이상 소유하고 관리, 통제, 2)모회사가 조인트벤처(50대50)회사의 절반을 직접, 간접으로 소유하고 회사에 대한 동등한 통제권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3)모회사가 직접, 간접으로 회사의 절반 이하를 소유하지만 실제적으로 회사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된다.

계열회사(Affiliates)란 같은 모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두 개의 자회사를 말하거나, 여러 소유주가 같은 비율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두 개의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미국회사에 파견되는 간부로서의 직무능력과 역할(Executive Capacity)을 보면, 간부자로서1) 조직, 직무기능 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리를 지시, 2)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 3)의사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 그리고 4)단지 이사회나 주주 또는 고위 간부자로부터 일반적인 감독이나 지시를 받을 경우 간부로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

관리자로서의 직무능력과 역할(Managerial Capacity)이란 1)조직, 부서(Department), 분과(Subdivision), 직무기능, 또는 조직의 구성요소들을 관리, 2)다른 감독자, 관리자 또는 전문직 고용인(여기서 전문직 고용인이란 최소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말함)들의 직무를 감독 통제하거나, 조직, 부서, 분과의 필수적인 기능 관리, 3)직접 감독하에 있는 직원의 고용, 해고 권한 및 승진, 휴가를 비롯한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 또는 직접 감독하에 있지 않다면, 업무기능 관리에 있어 조직 구도상 선임자 역할, 4)권한을 갖고 있는 매일 매일의 직무나 업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 관리자로서의 자격 요건에 부합된다.

이민국적법 INA§203(b)2에 의거한 2순위 해당자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EB-2(A): 고학력소지자(Advanced Degree)전문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이상 소지자, 또는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지속적인 발전의 경력 소유자에 해당하며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노동인증을 거쳐야 한다.

2) EB-2(B): 특출한 재능(Exceptional Ability)의 소유자로서 과학, 비즈니스, 또는 예술과 관련한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자로서 스폰서와 노동인증이 요구된다.

3) EB-2(C): 국가 이익 기여자 면제 해당자(National Interest Waiver-NIW)로 분류할 수 있는데, EB-2(A)나, EB-2(B) 해당자들 중에서 미국경제나 문화에 상당히 이익을 줄 수 있다면 NIW를 신청하여 스폰서나 노동인증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나 NIW는 평가 기준이 높으므로 고학력뿐만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의 뒷받침이 있어야한다. NIW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고학력 소지자및 5년 이상 경력의 학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특출한 재능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를 알아본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2순위를 위한 전문인 학력 소지자란 적어도 학사 학위 이상을 말한다. 해당 학위를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취득했다면, 취득한 학위가 미국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요구하는 학사 학위는 경력으로 대신할 수 없지만, 석사학위는 학사학위 취득 후 최소한 5년간 전문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의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서 지속적인 발전의 경력이란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간 일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업무책임의 한계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뜻한다.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에 특출한 재능 소유자로 2순위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의 전문가 수준이(Degree of Expertise) 보통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야 하는데 아래 6가지 중 적어도 3가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1)특출한 재능분야와 관련된 학교의 학위, 졸업증서, 자격증, 또는 수상 경력

2)전문분야에서 적어도 지난 10년간 정규 근무 경력이 대한 현재 또는 과거 고용주의 편지

3)해당 전문직이나 직업을 위한 자격증 획득

4)특출한 재능에 기인한 고소득 증명

5)전문인의 협회 회원

6)신청인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적이나, 상당한 기여와 관련해서 동료, 정부기관, 전문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증거 자료 등을 들 수가 있다.

또한 전문가의 서신을 포함해서 위와 필적할만한 다른 자료들도 제출이 가능하다.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할 경우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취업이민 신청서와 신분 조정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일단 신분조정서가 접수되면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외국여행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취업 제의와 노동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스폰서와 노동인증 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는 취업이민 1순위(A)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Extraordinary Ability)이 해당되고, 둘째는 취업이민 2순위(C)로 고학력자(Advanced Degree)나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면 스폰서와 노동 인증 과정을 면제(Waiver)받게 된다. 그러므로 후자에 해당하는 취업이민 2순위(C)를 국가적 이익에 의한 면제자(NIW)라 한다. INA§203(b)(2)(B).

국익에 의한 면제자(NIW)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998년 이민법 판례 “NYSDOT” (뉴욕주교통부)에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장점(Substantial Intrinsic Merit)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 둘째는 신청자의 전문성에 의한 이익이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National In Scope)에 걸쳐 전반적으로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신청인에게 노동인증의 과정을 거치게 하면 미국 국익에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Adversely Affected If Labor Certification Required)는 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NIW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업적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가치의 장점은 미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국익을 창출하므로, 다른 2순위 신청자들의 경우처럼 노동승인의 과정을 통해 미국인력을 보호하고자 시간을 지체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을 신청자가 증명하면 스폰서나 노동인증없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SDOT” 판례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유자인 신청인은 교량엔지니어로서, 전문가의 실질적이고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 비록 신청자인의 취업이 뉴욕주에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뉴욕의 교량들과 도로들은 다른 주와도 연결되어 국가적인 교통망으로 다른 주의 사람들도 이용하므로 신청자의 전문적인 교량 및 도로 보수작업은 타주를 포함해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장 충족하기 힘든 세 번째 조건에서는 교량 엔지니어로서 그가 하는 일이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노동인증을 면제하여 주기까지 하며 미국 노동인력을 보호하지 않을 정도로는 대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신청인의 전문분야 업적이나 재능의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 반드시 미국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입증하는 자료들로서는 논문출판, 출판물 인용, 특허를 비롯한 구체적 업적, 성과, 또한 해당분야의 권위자가 작성한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추천서등을 들 수가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Professionals)을 비롯해 숙련직(Skilled Worker)과 비숙련직(Other Workers)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문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적어도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사, 약사, 회계사,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마케팅 매니저, 구매담당 매니저 등 업무자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어야 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학사학위인 경우에는 미국평가기관을 통해 미국에서의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한다. 전문직 단기취업비자(H-1B)와는 달리 경력을 합하여 부족한 학사 학위를 대신할 수 없다.

숙련직이란 직종자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지만 적어도 2년이상의 경력이나 학력 또는 기술습득을 요구하는 직종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상의 경력이나 기술교육을 받은 자로서 해당직종의 예를 들면 요리사, 치과기공사, 재단사, 자동차 정비사, 부기계원(Bookkeeper)등을 들 수가 있다.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숙련직에 해당되지 않는 2년 미만의 경력이나 직업훈련보유자, 또는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자도 포함되어 취업이민이 가능하지만 전문직이나 숙련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므로, 먼저 숙련직이나 전문직의 가능성과 다른 대안(Alternative Route)을 전문가와 함께 모두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이민3순위로 이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을 받은 후 스폰서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한다.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우선순위일자(문호개방 일자)를 기다려야하는데, 노동인증이 필요한 3순위 취업이민인 경우 우선순위일자는 노동 인증서가 노동부(DOL)에 접수된 날이 된다.

12월 현재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일자가 2005년 5월1일이므로, 노동인증서 접수날자가 2005년 5월1일 전이라면 2008년 12월에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는 2순위와는 달리 3순위는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을 위한 신분조정서(I-485)를 동시에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우선순위일자가 도래하여 신분조정서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기취업(H-1B)신분을 취득한 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신분유지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미 스폰서 회사에서 급료를 받고 일하고 있으므로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도 증명이 되는 것이므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종교 사역자 이민 (Religious Worker)

종교 이민 사역자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1)목사님을 비롯한 성직자(Minister), 2)전문직(최소한 학사학위 소지) 또는 비전문직 종교 직업 소유자(Religious Occupation)로서 교회음악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등, 그리고 3)수녀나 스님을 포함하여 평생을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다짐한 종교인(Religious Vocation)으로 분류된다.

신청인의 기본자격은 적어도 청원서 제출하기 바로 2년 전부터 종교이민 고용주(U.S. Employer)인 미국종교단체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외국에 있는 해당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유급 종교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미국고용주인 종교단체는 미연방세무국(IRS)의 세금면제(501)(C)(3)를 받은 단체를 말하며, 고용주인 미국 종교단체는 고용하려고하는 종교사역자에게 보수(Salaried and/or Non-salaried Compensation)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사역 이민 신청서와 관련해 많은 허위사실들이 발견되어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지난 11월 26일부터 미국 종교 단체 고용주는 외국인 종교사역자 고용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며 틀림이 없음을 인증(Attestation)하고 서명해야한다.

1) 고용주는 진실한(Bona fide)비영리 면세 단체

2) 고용주 종교단체에 속한 인원수

3) 외국고용인이 사역하게 될 장소에서 일하는 사역자 인원수 및 해당 사역자들의 책무

4) 현재 사역중인 또는 지난 5년간 고용되었던 이민, 비이민 사역자 인원수

5) 지난 5년동안 고용주에 의해 접수된 종교이민신청서(I-360)와 종교비이민신청서(I-129)숫자

6) 종교 사역 고용인에게 제안하는 직책

7) 자세한 보수내역(Compensation)

8) 고용인이 해야 하는 자세한 매일 매일의 직무

9) 고용인의 직무수행이 적어도 일주일에 35시간이 소요되며 보수를 받는다는 것

10)고용인의 제안된 직무 수행 장소

11)고용인의 제안된 직무수행 자격

12)고용인이 미국입국 전 적어도 2년간 고용주종교단체 교단의 일원

13)고용인 직책이 Religious Vocation이 아닌 이상 세속적인 직업(Secular Employment)을 가질 수가 없고 종교사역에 대한 보수는 인증하는 고용주가 지불

14)고용인과 그 가족들이 정부의 생계보조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수를 지불할 수 있다는 재정능력 및 지불하겠다는 고용주의 의도 등을 인증하고 서명해야 한다.

지난 2개월간 성직자가 아닌 카테고리(Religious Occupation & Religious Vocation)는 이민 수속이 중단되었다가 11월 26일 개정된 종교사역자 이민법안에 따라 2009년 3월 6일까지 수속이 연장되었으므로 해당자는 그 기간 안에 이민 수속이나 신분조정을 완료해야한다.

취업 이민 신청에 있어 첫 단계인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을 거치면 다음 단계로서 고용주가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청원서(I-140)를 접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고용주의 회사가 스폰서 회사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검증도 받게 되는데, 스폰서가 외국고용인에게 적어도 노동청에서 정한 Prevailing Wage(평균임금) 지불 할 수 재정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은 노동인증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8 C.F.R. §204.5(g)(2)

스폰서는 외국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할 때 규정에 의해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들을 함께 접수해야하는데, 고용주의 Annual Report(연차보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연방세금보고서), 또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보고서)를 포함하며, 이것을 1차적 증거서류(Initial Evidence)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고용주는 Profit/Loss Statement(손익계산서), Bank Account Records(은행거래기록), 또는 Personnel Records(종업원 기록)등, 부차적인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민심사관이 고용주에게 부차적인 서류 제출의 요구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심사관들의 재량(Discretion)에 달려 있으므로 만약 1차적인 Initial Evidence가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보완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심사관은 청원서를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제대로 준비된 1차적 증거서류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2004년 5월에 발표된 이민국 내부지침(MEMO, Yates, USCIS HQOPRD 90/16.45)에 의하면, 이민국 심사관들은 스폰서의 임금지불능력을 결정하기위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출한 1차적 증거서류(Initial Evidence)가 다음 세가지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스폰서가 재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첫째, Net Income 테스트로 순수입에 근거한 것으로 스폰서의 순수입이 수혜자인 외국근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한다.

둘째, Net Current Asset 테스트로 스폰서의 순유동 자산이 수혜자의 임금과 같거나 많아야한다.

셋째, Employment of the Beneficiary 테스트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해당되는 급여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가령, 수혜자가 H1-B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설령 적자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금 지불 능력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스폰서 회사가 새로 설립되어 1차적 증거서류 제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민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부차적인 증거 자료들인 손익계산서, 은행거래기록, 또는 종업원 자료 기록 등을 토대로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심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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