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로 종교사역자 영주권 취득

 

종교 사역자 이민

종교 이민 사역자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성직자와 일반종교직 종사자로, 목사, 신부등은 성직자에 해당하고, 그외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일반종교사역사로서 전도사, 교회음악디렉터,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등, 평생을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다짐한 종교인으로 분류된다.

신청인의 기본자격은 적어도 청원서 제출하기 바로 2년 전부터 종교이민 고용주인 미국종교단체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또한 신청인은 지난 2년 동안 해당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급료를 받고 종교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고용주인 종교단체는 미연방세무국(IRS)의 세금면제(501)(C)(3)를 받은 단체를 말하며, 고용주는 고용하려고하는 종교사역자에게 보수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은 노동인증(PERM) 단계를 거치지 않고 종교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래에 심사가 대폭 강화되어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단체로 현장실사가 나오므로 추가시간이 소요되고, 실사에 대비해 철저한 서류준비 및 까다로운 점이 많다.

종교사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카테고리를 통해 수속할 필요는 없다. 최근 강화된 종교이민 스폰서 심사로 인해 오히려 종교이민 보다는 일반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다.

종교 사역자의 학력, 경력에 따라 자격이 된다면,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발전적 실무경력 보유자, 예를 들면 시무목사, 전도사, 음악 디렉터, 교육전도사, 교육목사 등의 종교사역직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한다.

물론 노동인증과정 필요하지만, 종교취업이민 4순위로 할 경우에 스폰서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현장 실사도 없고, 신청 바로 전까지 2년 동안 급료를 받고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일했다는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현재 늘어난 노동인증소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이민신청서가 급행으로 승인받는 경우, 늦어도 대략 1년 2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21세가 가까워오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학비 및 이민신분 변경 등의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종교사역직을 이용한 일반 취업이민 2순위는 이러한 요소들도 감안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다.

종교단체의 적정임금지불 스폰서 재정 능력은 현재 사역자가 급료를 받고 OPT로 일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합법적인 취업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면 받는 금액과 적정임금 감안해 이미 재정능력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치 않은 경우, 면세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 (FORM 990)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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