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이민

가족 이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주권 문호개방일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과 가족이민우선순위(Preference)에 따라 우선순위일자 도래하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 가족이민이 있다.

영주권 문호개방일자(Cut-Off Dates)는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하는데,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각 이민비자 별로 책정된 숫자에 기준하여 발표된다. 이민청원서에 기록된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가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개방일자보다 빠르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

이민법상 직계가족이란

1) 미시민권자의 배우자

2) 21세 이상된 미시민권자의 부모

3) 미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한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은 자격이 된다면 가족우선순위에 따라 문호개방일자를 기다린 후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의한 가족이민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민 1순위-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2009년 1월 현재 문호개방일자는 2002년 6월15일로서 초정장 접수 후 비자를 받아 이민 오는데 대략 7년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민3순위로 바뀌게 된다.

2. 가족이민 2순위-가족이민 2순위는 초청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2A 와 2B로 분류되는데, 2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2009년 1월 현재 문호개방일자는 2004년 5월15일로 대기기간이 대략 5년 정도가 된다.

2B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해당되며 현재 문호개방일자는 2000년 3월22일 이므로 대략 9년을 기다려야한다. 초청장을 접수할 때는 미성년자녀 이었지만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21세가 넘게 되는 경우, 자격이 된다면 자녀신분보호법에 의해 2A로 수속이 가능하지만 자녀신분보호법 혜택을 못 받는다면 2B로 전환되어 몇 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또한 시민권자의 자녀와는 달리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수속중 결혼하게 되면 영주권자의 결혼한 자녀는 2순위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민수속이 종료된다. 현 이민법상 영주권자의 부모와 기혼자녀의 초청이민은 가능하지 않다.

3. 가족이민 3순위-미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로서 기혼자녀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문호개방일자는 2000년 8월1일로대략 9년을 기다려야한다. 동반자녀의 나이가 대기 기간을 지나 이민비자 신청시 21세를 넘었을 경우 자녀신분보호법에 해당 되지 않으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후 2순위 2B로 초청할 수 있다.

4. 가족이민 4순위-미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로서 현재 문호개방일자는 1998년 2월15일이며, 대략 12년이 소요된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을 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자 (Petitioner)의 재정보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재정보증은 수혜자(Beneficiary)가 미국에 도착해 이민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재정적으로 적어도 연방정부가 정하는 최저소득수준(Poverty Guidelines)의 125% 초과해야하고, 이민생활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지므로 정부에 생계비를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보증서는 이민 초청자가 수혜자를 위해 정부에 약속하는 보증인의 서약이 담긴 계약서라고볼수 있다.

이민초청자의 재정상태가 충분치 않다면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18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미국의 거주 주소(Domiciliary)가 있고, 연 수입이 적어도 최저소득수준의 125%가 되어야한다. 재정보증인이 외국에 임시로 살고 있는 경우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미국이며, 해외체류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책정하는 최저수준소득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며 2008년 현재 125%에 해당되는 최저생계비유지를 위한 수입금액은 가족 2인일 경우 1만7,500달러, 3인은 2만2,000달러, 4인은 2만6,500달러이며, 1인당 4,500달러씩 추가된다. 따라서 현재 3인 가족이 한국의 부모님 두 사람을 초청할 경우 3만1,000달러가 된다.

가족이민 초청자가 초청승인이 난 뒤 사망하게 되면 대신해서 초청자 가족의 일원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시부모, 장모, 장인, 형제, 자녀(18세 이상), 사위 며느리, 시누이, 올케, 매제, 매형, 조부모, 손자, 손녀 등이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최저소득수준 이상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수혜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10년(40분기)동안 일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Title II of the Social Security Act)을 받는 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며 재정보증인의 의무도 종결된다.

배우자를 초청했을 경우, 이혼을 한다 해도 재정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에 재정보증서에 근거해 125%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초청된 수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의 도움(Means-Tested Public Benefits)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부기관은 초청인 재정보증서의 약속을 토대로 재정보증인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자녀 신분 보호법(CSPA)

자녀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2002년 8월6일 발효된 법으로 이민 신청당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민국 수속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영주권 문호 개방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므로 미성년자녀로서의 이민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해당 자녀의 미성년자 신분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민법상 “자녀”(Child)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한다. 이민 초청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다.

1. 시민권자 자녀-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1)미국시민권자가 해당 자녀초청을 위해 21세가 되기 전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제출했지만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나이는 청원서 승인과 관계없이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법적인 미성년자의 나이로서 인정받게 된다. 2)영주권자가 미성년자녀를 초청하여(가족이민 2순위A) 수속 진행 중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직계가족 초청 미성년자녀의 나이는 초청인의 미국시민권 취득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3)미국시민권자가 기혼미성년자녀를 초청하여(가족이민 1순위) 수속 진행 중 자녀가 이혼하면, 직계가족 초청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혼이 결정된 날에 따라 결정된다.

2. 영주권자 자녀 (Direct Beneficiaries)

자녀신분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초청(가족이민 2순위A)하여 영주권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지만 자녀가 이미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민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 지연으로 인하여 기다린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린 날짜를 기준하여 기다린 기간을 제하고 21세 미만이 되면 미성년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의 자녀가 청원서 접수당시 18세였고 10개월 후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며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날짜에는 이 자녀가 21세6개월이 되었다고 하자. 영주권자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에 이미 21세 되었으므로 원래는 미성년자녀의 신분이 아니지만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10개월을 제하면 이민법상 이자녀의 나이는 20세8개월이 되므로 미성년자녀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3.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동반자녀 (Derivative Beneficiaries)

자녀신분보호법은 가족이민 수혜자의 동반자녀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자녀에게도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Direct Beneficiaries)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먼저 취업이민 문호개방날짜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계산하여 21세가 되었을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한 날부터 그 청원서가 승인되기 까지 기다렸던 기간을 감하여 산출된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동반자녀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영주권자의 자녀나 수혜자의 동반자녀로서 자녀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신청 또는 미국 내에서는 신분조정신청(I-485)의 노력(Sought to Acquire)을 해야 한다.

우선 순위 일자 유지 (Retention of Priority Date)

가족이민초청 시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IR)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는 우선순위 일자(Priority Date)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일자는 이민청원서를 미국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소속된 이민국(USCIS)에 접수된 일자이다. (구체적으로, 수수료와 서명된 청원서를 이민국에서 받은 일자-8 CFR 204.1(d)).

영주권 문호개방 일자(Cut-Off Dates)는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하는데, 신청자의 이민비자 종류와 출생 국가에 따라 각 이민 비자 별로 책정된 숫자에 기준하여 발표된다. 이민청원서에 기록된 우선순위일자가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개방일자보다 빠르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된다.

우선순위일자를 받고 영주권 문호개방일자를 기다리는 동안 초청자(Petitioner)나 수혜자(Beneficiary)의 자격에 변화가 있어 원래 청원서에 근거한 가족이민 순위가 바뀔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되어도 원래의 우선순위일자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1) 가족이민1순위로 미국 시민권자가 미혼 성년 자녀를 초청, 수혜자가 기다리는 동안 결혼을 하여 가족이민1순위에서 가족이민3순위로 전환.

2) 미국시민권자가 직계가족으로 미성년 미혼자녀를 초청, 수혜자가 수속 기간중 결혼하여 직계가족에서 가족이민3순위로 전환.

3) 미국시민권자가 결혼한 미성년자녀를 가족이민3순위로 초청, 수혜자가 이혼했을 경우 이혼날짜와 수혜자의 나이에 따라 직계 또는 가족이민1순위로 전환.

4) 직계가족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 미성년자인 수혜자를 제외하고 21세가 되어 가족이민1순위로 전환.

5) 영주권자로서 가족이민2순위로 미성년자녀를 초청 후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직계가족이나 가족이민1순위(시민권 취득 일자와 수혜자 나이에 의해 결정)로 전환.

6) 가족이민2순위A에 해당하는 동반자녀인데(Derivative),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어 가족이민2순위B(미혼성년자녀)로 전환. 이러한 경우 원래 초청자는 새로운 청원서(2B)를 접수해야 한다.

7) 가족이민2순위B에 해당하는 미혼성년자녀를 초청한 후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수혜자가 결혼하면, 먼저 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가족이민1순위로 자동 전환되고, 수혜자 결혼 후 자동으로 가족이민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전환.

취업이민신청 우선순위일자는 2순위와 3순위인 경우 노동 인증서(Labor Certificate)가 미국 노동부(DOL)에 접수된 일자이고, 노동 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1순위, 4순위, 5순위인 경우에는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접수한 일자이다. 1순위, 2순위, 3순위의 취업이민 청원서를 다시 제출 할 경우, 이민국에서 원래의 청원서 철회(Revocation) 사유가 사기(Fruad)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원래의 우선순위일자를 유지 할 수 있다.

약혼자(K-1) / 배우자(K-3) 비자

1. 약혼자(K-1) 비자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결혼한 후 함께 살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

INA§101(a)(15)(K)(i). 약혼자 비자를 신청 기본 요건은

1)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라야 하고,

2)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오로지 약혼자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위한이고,

3)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을 해야 하며,

4) 초청받은 약혼자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K-2)를 받아 함께 입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들을 보면, 1) 미국에 입국 후 90일안에 결혼하겠다는 진실된 의도를 증명, 2)결혼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 증명, 3)약혼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 2년 전에 약혼자를 만났으며 그동안 계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 (만나게 된 배경, 함께 찍은 사진, 편지, 이메일, 전화 기록 등등).

약혼자 비자는 발급을 받은 후 6개월간 유효하지만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90일 이내결혼을 통한 신분 조정 외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배우자(K-3) 비자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한 후 배우자가 이민비자를 발급 받기위해 한국에서 기다리게 하는 대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배우자는 배우자(K-3)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INA§101(a)(15)(K)(ii).

K-3 비자는 2000년 12월 21일 발효된 이민법 개정안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Act (LIFE)에 의거하여 가족들(해당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이 떨어져 있지 않고 미국에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안이다.

배우자를 K-3비자로 초청하기위해서는 먼저 이민청원서 I-130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 후 접수증과 함께 I-129F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야한다. 일단 I-129F가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국대사관에서 배우자비자(K-3)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비자(K-4)로 함께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

K-3 비자는 2년간 유효하지만, 만약 이민청원서 I-130가 거부되거나 또는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30일후에 K-3 비자는 무효가 된다. 미국에 입국한 후 K-3 비자는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K-1 비자 소지자와 같이 K-3 비자신분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입양 이민

고아가 아닌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하려면 우선 해당 주법(State Law)에 따라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2년동안 법적인 양육권(Legal Custody)을 갖고 있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미국 연방법(Federal Law)인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년간 거주 기간은 입양전후를 모두 포함한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가주에서 입양 판결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이고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종결되어야하므로 적어도 15세 전에는 법원에 입양신청서류가 접수 되어야한다. 그러나 예외로, 입양아동의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할 경우 같이 입양되는 형제자매는 18세 이전까지 입양판결을 받으면 동반입양이 가능하다.

일단 법원에 입양서류가 접수되면 가주 소셜서비스국(CDSS)에서는 입양가정의 방문을 통한 입양 적합성에 대한 평가 조사(Home Study)를 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후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판사는 입양판결을 내리게 된다. 입양은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주권은 가족을 위한 이민법에 따라 취득하게 되므로, 입양이 되었다고 신분이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입양된 아동이 사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에 실패했을 경우 적어도 입양 부모 중 한사람이 미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녀의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2001년 2월27일부터 발효된 자녀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입양자녀는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1) 적어도 양부모 한사람이 미시민권자이고

2) 입양되어 영주권을 취득한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3) 현재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이다.

최근 본국에서의 교육환경에 기인해서 자녀들에게 미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심어주고, 아울러서 미국유학자녀들의 신분 해결 등 나름대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친척을 통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입양절차가 끝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후에 입양아이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입양이 과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적합하고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기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법률상담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정보에 근거하여 취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