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의 범죄

이민법상의 도덕성 범죄

이민법상의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행위자체가 본질적으로 비열하고, 악하며, 타락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를 따르는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도덕과 그 도덕성에 기초한 상호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행위는 미국인들의 윤리와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도덕적인 규범을 침해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규제범으로서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는 악한 동기나 타락한 생각을 품고 사악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그 특정한 의도(Specific Intent)가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성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의식적인 자신의 행동이 상당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난폭한 행동(Reckless Conduct)으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해를 끼치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나 의식적인 난폭행위로 여기지 않으므로 도덕성범죄로 취급할 수 없으나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설령 상해의 특정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안전을 무시하고 행한 난폭한 행위로서 도덕성 범죄에 해당 될 수도 있게 된다.

미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미국입국이 거부되고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추방대상이 되어 추방 취소 신청이나 면제(Waiver)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민국적법 INA§212(a)의 입국거부사유 조항에 따르면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해당,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제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단 한번에 한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된다.

따라서 형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고 가능 선고 형량이 365일이 넘지 않도록 처리해야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두 번이상의 범법행위로서 도덕성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합한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이면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된다.

이민국적법 INA§237(a)는 추방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추방대상이 된다.

따라서 추방사유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인 경우 최고 가능 선고 형량이 36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형사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두 번이상의 도덕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이 된다.

도덕성 범죄에 따른 이민법상 결과의 중대성

이민국적법 §212(a)(2)(A)(i)(I)에 해당되는 도덕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미국입국불허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미국에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미 미국에 머물며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신분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예외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경범죄 예외조항(Pettey Offense Exception)으로 도덕성 범죄 행위에 대한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단 한번에 한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또 다른 예외는 자격이 된다면 면제(Waiver)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민국적법 §237(a)(2)(A)(i)(I)(II)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가 미국입국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선고 가능한 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해외여행과 관련해 도덕성범죄에 적용되는 입국불허사유와 추방사유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 후 5년이 지나서 단 한 번의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것은 추방대상이 아니므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유롭게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입국심사대를 통과 할 때는 입국불허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도덕성범죄와 관련한 선고 형량이 경범죄 예외조항(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 받은 형량이 6개월을 초과 하지 않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성범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국인(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시 초래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대비할 것을 권한다.

이민국적법§237(a)(2)(A)(ii) 조항은 두 번이상의 도덕성 범죄 유죄 판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단일 범행 계획(Single Scheme of Criminal Misconduct)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두 번 이상의 별개의 분리된 형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입국 후 5년이 경과된 후의 유죄 판결)추방대상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외국인에게 있어 추방대상이 되는 도덕성 범죄는 언제 발생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두 번이상의 형법위반 유죄 판결의 대상이 될 경우 가능하다면 단일 범행 계획에 의한 행위의 결과이므로 별개의 분리된 형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또는 적어도 2회 이상의 형법위반사건들일 경우 한 가지 이상은 도덕성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그러한 범법행위가 입국 후 5년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2회 이상의 도덕성 범죄형법 위반행위에 근거한 추방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민법상의 가정폭력 범죄

이민국적법(INA§237(a)(2)(E))에 의하면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입국 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아동유기, 스토킹(Stalking)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보호명령(Protection Order)을 위반할시 추방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법은 1996년 9월30일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IIRAIRA)에 의거 추방사유에 추가된 조항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상기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에만 적용된다.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 추방사유조항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입국불허사유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 그 자체가 입국불허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해당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도덕성 범죄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의도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다른 어떠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도덕성 범죄로 입국불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이민단속국에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등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여 237(a)(2)(E)에 의거 추방대상으로 기소하였지만 폭력성 범죄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결(Leocal v. Ashcroft) 그리고 가주형법 243(e)(1)과 관련한 이민항소위원회 가정폭력 케이스(In re Renato Wilhemy SANUDO)에 근거하여, 243(e)(1)조항에 명시된 배우자, 동거자, 전 배우자, 약혼자,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현재, 과거의 연인에게 단순 폭행을 가한 경우 237(a)(2)(E)에 해당되는 가정폭력범죄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자하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최소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민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가주형법 273.5(a) 조항과 관련한 가정폭력 케이스(In re Phong Nguyen Tran)에서는 고의로(Willfully) 상대방(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자, 전 동거자, 아동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단순 폭행의 범위를 벗어나 심각한 폭력행위임은 물론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추방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민국적법(INA§237(a)(7)) 조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음에 해당되면 면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유죄판결의 가해자가 상대방의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의 피해자이며 해당 사건의 1차적인 (Primary Perpetrator) 가해자가 아니며, 아울러서 1)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 또는 2)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행위에 의한 상대방의 상해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며 그 범죄행위와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폭력 또는 극심한 학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폭력 여성 피해자 보호법 (VAWA)

1994년 미국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여성 이민자가 배우자의 폭력에 의해 학대를 받는 여성을 보호하고 가해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제 법안이다.

학대를 당한 배우자는 가해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가정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독립된 이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VAWA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청원자 (Self-Petition)는 첫째, 폭력의 피해자인 배우자 자신으로서 가해 배우자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 했었거나 현재 결혼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2년 이내에 가해 배우자가 사망으로 결혼이 종결결혼이 종결된 경우, 또는 신청 전 2년 이내에 가해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이혼으로 결혼이 종결된 경우 피해 배우자 자신이 스스로 청원 할 수 있다.

둘째, 가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되는 배우자가 신청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신이 가해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았을 필요는 없다.

셋째로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폭력의 피해자가 된 미성년 자녀 자신이 직접 청원할 수 있다. 가해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증명함으로서 VAWA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1) 가해 배우자와 합법적인 과거의 결혼이나 현재 결혼 상태

2) 결혼의 목적이 단지 이민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닌 진실된 사실혼 (Good Faith Marrige)

3) 가해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4) 가해 배우자의 가정폭력행위가 미국에 살면서 발생 (가해 배우자가 미국군인이거나 정부 공무원인 경우 해외에서 신청 할 수도 있다)

5) 가해 배우자와의 동거

6) 함께 사는 동안 배우자 자신이나 그 자녀가 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음 – 관련증거자료로는 병원기록, 경찰 보고서, 심리 상담보고서, 가족친지의 진술서

7) 피해 배우자 자신의 도덕적 품성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VAWA에 의해 가해 배우자의 협력이나 서명 없이 본인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이민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청원서가 이민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면, 가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직계 가족에 해당되므로 문호 개방을 기다리지 않고 곧 바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가해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가족이민 순위 문호 개방 날자가 도래를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VAWA에 근거한 자신의 청원 신청서가 요구되는 증거 자료들과 함께 접수되면 반대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승인이 되는 것(Prima Facie Determination)으로 보고, 일단 청원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 외국인(Qualified Aliens)으로 간주 필요한 이민 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

이민국적법(INA§101(a)(4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중죄는 광범위하면서도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형법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항변으로 가능한 한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피해야한다.

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4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로 추방 대상이 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추방취소 신청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통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아 강제구금(Mandatory Detention)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추방되면 영구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시민권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형법위반 행위로 실형선고를 1년 이상 받으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로 분류된다.

1)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폭력성 범죄란 의도적으로 사람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중범죄(Felony) 행위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이다.

항변하기 위해서는 형법위반 폭력행위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켜야한다.

의도적인 고의성 폭력과 관련하여 2004년 연방대법원 판결(Leocal v. Ashcroft)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영주권자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이민국국에서 폭력성 범죄 및 가중중범죄로 추방재판에 회부하였지만 연방대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과실에 기인한 음주운전의 행위는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결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나 난폭성(Recklessness)이 배제된 과실(Negligence)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절도, 불법 침입, 장물수령, 여권위조, 상품 모조(Counterfeiting), 뇌물공여 등의 죄로 실형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하고, 이외에도 INAA§101(a)(43)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폭력성 범죄인 경우, 실제로 선고 받는 형량이 364일 이하가 되어야 가중 중범죄를 면할 수가 있으며, 선고받은 형량이 중요하고, 실제로 형을 치룬 기간이나 형정지로 풀려난 기간 등은 기간 산정과 무관하다.

또 다른 가중중범죄의 유형으로는, 사기성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을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로 취급된다.

물론 사기성 범죄라는 것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사법 위반 사기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효과적으로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에 관해 민사적으로 미리 합의하여 지불하므로 피해액이 1만불 이하가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민법과 형사법 상관 관계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Plea Bargain (답변의 거래-형사사건에서 피고와 검사가 법원 동의하에 그 사건에 서로 만족할만한 처분을 마련하는 절차)을 시도할 때 외국인 피고를 변호하는 형사법 변호사는 피고 답변거래의 결과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이민법, 추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추방법 변호사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형사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량거래가 이민법과 추방법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와 구제책 없이 추방에 직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사법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량거래가 자신의 외국인신분과 관련 이민법상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알아야한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국토 안보부 지침, 그리고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속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방이나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는 형법위반 가운데 특히 가중중범죄(INA§101(a)(43))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은 피해야한다.

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3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제책이 없고, 1998년 10월8일 이후로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구치소에 강제로 구금이 된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영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폭력성범죄, 절도, 불법 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여권위조, 상품모조(Counterfeiting),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중범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영주권자 외국인이 중차량 절도죄(Grand Theft Auto)로 기소된 경우 가주형법에서는 Wobbler(와불러)라 하여 유죄판결을 받으면 실제선고형량이 365일 이상 또는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검사와 형량 거래시 실제로의 수감 기간을 줄이는 대신으로 선고형량을 365일로 합의하는 것과 실제 수감기간이 길더라도 선고형량을 364로 합의하는 것은 이민법상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365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전혀 구제책이 없어 추방에 직면하지만 364일은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방면제 및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피고를 위한 형사법 변호사의 검사 측과의 형량거래 합의는 이민법상의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 다른 가중중범죄의 유형으로는, 사기성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을 초과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로 취급된다.

물론 사기성 범죄라는 것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형사법 위반 사기 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효과적으로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금에 관해 민사적으로 미리 합의하여 지불하므로 피해액이 1만불 이하가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중중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민법상 유죄 판결 정의

이민법상에 나타나있는 유죄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 정의하는 유죄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근래에는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형법위반으로 인한 추방재판에 회부될 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단계로 과연 외국인이 형법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이 성립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민국적법 101(a)(48)(A)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또는 유죄판결이 유예가 되는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음 요소가 수반되어야한다.

1)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 자신의 유죄인정, 불항변시인, 또는 유죄확립에 필요한 충분한 사실을 인정

2)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이 된다.

예를 들면 판결유예의 경우, 일단 검사 측과의 답변거래(Plea Bargain)시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1년간 집행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 인정한 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킨다 할 때 시민권자 피고에게는 형법상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적용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에게는 이미 유죄인정과 그 유죄인정에 따른 처벌인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므로 후에 유죄인정을 철회하여 사건이 기각된다 해도 유죄 판결은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와의 답변거래 시 유죄 인정(Guilty Plea), 불항변 시인(Nolo Contendere)등은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 가주형법 1203.4에 의하면 유죄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잘 마치면 유죄판결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삭제도 이민법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외로 단순 마약사범 초범인 경우에는 가주가 포함되어 있는 제9항소법원 관할지역에서는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나 법원의 명령을 이행 후 전과기록 삭제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A가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마친 후 가주형법 1203.4에 의거 기록을 삭제했을 경우 형사법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민법상에는 유죄판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A가 마약소지 초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사건이 가주에서 발생하였다면 후에 그 기록을 삭제하면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1)무죄 방면

2)기소유예

3)유무죄 Plea 전에 처벌대안 (Diversion)으로 사건 기각

4)청소년 범죄조치

5)범칙(경미한 위반)

6)항소중인 케이스

7) 유죄판결 무효 등이다.

* 상기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법률상담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정보에 근거하여 취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