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해당,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Felony)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

3)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4)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된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1)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 –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

3)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 – 도덕성 범죄와도 중복되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 마약관련범죄, 불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10,000) 이상 손실을 초래된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에 해당

4)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반 등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의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영주권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었으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다.

추방 vs. 입국불허 (Deportation v. Inadmissibility)

지난주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민국적법 INA§212(a)에 의거한 입국불허조항(Inadmissibility)은 단순히 미국으로의 입국을 불허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하는 강제출국절차(Removal Proceeding)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가족에 의한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조정,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재입국을 시도하는 영주권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반면에 이민국적법 INA§237(a) 근거한 추방사유조항은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 이민비자 소유자인 외국인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민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었거나 또는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외국인이 형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237(a) 조항은 입국 심사 시나 신분 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강제출국대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면 그때에 추방사유조항이 발동을 하게 된다.

212(a) 입국불허사유조항과 237(a) 추방사유조항의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외국여행을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237(a) 추방사유조항의 적용을 받을 때와 미국을 떠나 외국을 여행하고 재입국시 전과기록이 나타나서 212(a)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같은 전과 기록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사유조항 내용이 다르므로 이민법상의 상관 결과가 달라진다.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법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1)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 판결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

2)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

3)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가중 중범죄란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경우), 마약관련 범죄, 불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는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10,000) 이상 손실이 초래된 경우, 중범, 경범에 관계없이 가중 중범죄에 해당,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명령위반

4)마약법 위반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 1회 적발 예외조항)등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대상이 된다.

해당 외국인이 이민법이나 형법위반으로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Expel) 강제출국재판(Removal Proceeding)에 회부가 되면 212(a)와 237(a)가운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의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신분의 합법성 여부와 신분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며 아울러서 외국인이 현재 당면하고 상황과 함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추방 재판과 입국 불허 기간

불법 이민 개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7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의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 재개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최종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Equitable Tolling) 재판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추방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8CFR§1003.23(b)-Immigration Court Filing).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므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 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하는(Order of Removal)사유가 입국금지조항에 기인하는 경우 출국 후 5년 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이 추방사유에 근거한다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두 번 이상의 출국명령을 받았거나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INA§212(a)(9)(A)).

1997년 4월1일 이후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자진 출국하였거나 추방명령으로 미국을 떠난 후 불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VAWA(여성학대방지법)등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제(Discretionary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경과해야 한다. (INA§212(a)(9)(C)).

추방 재판과 구제책

미국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 등 형법 위반으로 강제추방대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구제책을 강구할 수가 있다.

1.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8 CFR 1240.26): 자발적인 출국신청을 위해서는

1)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한다.

2) 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

3) 추방사유를 인정

4) 항소 포기

5) 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자진출국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한다. 자진 출국 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2.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 영주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INA§240A(a).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한다. INA§240A(b)

3. 영주권신청: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 or Reopen to BIA): Motion to Reconsider (8 CFR§1003.2(b))는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Motion to Reopen (8 CFR§1003.2(c))은 추방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에 요청한다.

5.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8 CFR§1003.3(a)(1)에 의거하여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불복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한다.

6.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가주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속함):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과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모두 행정적인 이민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므로 만일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여 사법적인 구제를 위한 마지막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다.

추방 취소 신청 (영주권자)

이민국적법 240A(a)에 근거한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의 구제책으로서, 허용이 되면 추방이 취소되고 영주권자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이민개혁안 시행일인 1997년 4월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전에 적용되던 212(c)를 강화해 제정된 법이다.

1997년 4월1일 이전에 유죄판결(Conviction by Plea)을 받은 외국인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212(c)구제책의 혜택(INS v. St. Cyr)을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외국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입국불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12(c)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 회부시 자격이 된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추방을 취소하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신청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최소한 5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

2) 추방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한 7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거주 – 여기서 7년 기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나중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거주한 기간도 모두 산정이 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7년 연속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통보서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 중 빠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7년의 연속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1997년 4월1일전에 유죄판결-Conviction by Plea).

그러나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 Stop-Time Rule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죄(Felony)인 경우 경범죄로 낮출 수 있다면 Stop-Time Rule 을 피할 수가 있다. 영주권자로서의 5년 거주기간은 Stop-Time Rule 적용을 받지 않는다.

3)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의 기록이 없어야함: 가중 중범죄란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제형량선고,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 이상 손실 초래 등 다양한 범죄들로 이민국적법 (INA§101(a)(43))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4)과거에 추방취소, 추방정지, 또는 212(c) 구제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은 입국불허사유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위반을 면제해 주므로 입국불허사유 형법위반 면제 212(h)보다 광범위한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단 추방취소신청 기본요건이 충족되면 추방이 취소되어야하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정적인 요소들을(Matter of Marin)분석,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권을 이민판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된다.

추방 취소 신청 (비영주권자)

이민국적법(INA§240A(b)(1))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민법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신분조정이 허용되는 케이스 숫자는 해마다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취소신청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특히 직계가족의 예외적이고 흔치않은 극한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된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통보서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Stop-Time Rule).

2)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3) 형법위반: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Petty Offense Exception)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한다. 또한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한다.

4) 예외적, 이례적인 극한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극한 어려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민항소국이 고려하는 요소 (Matter of Monreal)들의 예를 들면, 오로지 비영주권자인 자녀를 의지하며 그 자녀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미국에서 간호를 받아야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또는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며, 그러한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면제신청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다.

영주권자 외국인의 추방 취소 신청

영주권자 외국인이 형사법 위반 범법행위로 인하여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고 이민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이민판사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주장하는 외국인의 추방조치가 합법적인가를 심리하고 아울러서 영주권자 외국인의 추방재판에 대한 입장과 항변을 듣고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또한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민국적법 (INA§240A(a))에 의하면 영주권자로서 형사법위반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구제책은 영주권자만 해당이 되는 형법 위반 영주권자 외국인 구제책 (Criminal Alien Waiver) 이라 불린다.

1) 5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 추방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한 7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거주 하였으며 그 기간 중 최소한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 했어야 한다.

여기서 7년 기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나중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거주한 기간도 모두 산정이 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7년 연속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7년의 연속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Stop-Time Rule).

그러나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 Stop-Time Rule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죄(Felony)인 경우 경범죄(Misdemeanor)로 낮출 수 있다면 Stop-Time Rule 을 피할 수가 있다.

2)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의 기록이 없어야함: 가중 중범죄란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제형량선고, 사기행위로 피해자에게 1만불 이상 손실 초래 등 다양한 범죄들로 이민국적법 (INA§101(a)(43))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가중중범죄가 아닌 형법위반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추방에 회부, 이민법정에 추방취소신청을 청원하여 심리할 때, 담당 이민판사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1) 미국 내의 가족관계

2) 미국거주기간

3) 추방으로 인한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4) 재직 경력, 5)사업과 재산 소유 상태

6) 사회봉사경력(종교단체 및 봉사클럽)

7) 신청자의 진정한 갱생 및 사회복귀(Genuine Rehabilitation)의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비영주권자 외국인 추방 취소 신청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고 이민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이민판사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주장하는 외국인의 추방조치가 합법적인가를 심리하고 아울러서 변호사를 통한 외국인의 추방재판에 대한 입장과 항변을 듣고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또한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민국적법(INA§240A(b)(1))에 의하면 비영주권자로서 이민법위반이나 범법행위로 인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된다 할지라도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다.

1) 10년 연속거주: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Stop-Time Rule).

2) 도덕적 품성: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3) 형법위반: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Petty Offense Exception)을 받은 적이 없어야한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한다. 또한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한다.

4)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 당사자의 어려움이 아닌 자격이 되는 가족이 극단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증명하므로 외국인이 미국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설득해야하며, 그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이 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다.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이민국적법 INA§240B 조항에 의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된다면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자신의 경비로 스스로 출국 할 수 있도록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허가를 받아 추방 명령을 피하고 추방의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므로 후에 적절한 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강제 출국하게 된다면 추방사유에 따라 수년간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출국한다고 하여 추방대상의 사유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랫동안 미국에 불법 체류한 기록 또는 형법위반 유죄판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이나 추방사유 위법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정도라면 추방명령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함으로 후에 재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입국불허사유(212(a))에 해당되어 추방명령을 받고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되면 5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되고, 추방사유(237(a))에 근거하여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되면 미국에 평생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국 할 수도 있다.자진출국신청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추방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청할 수 가 있다.

추방재판 개시 전에 자진출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한다.

2) 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

3) 추방사유를 인정

4) 항소 포기

5) 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야 한다.

추방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진출국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서는

1) 추방재판 법원출두 명령서를 받기 바로 전 최소한 1년간 미국에 있었고

2) 자진출국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지난 5년 동안 좋은 도덕적 품성(INA§101(f))의 소유자이며

3) 가중중범죄자나 테러리스트 가담자에 해당되지 않고

4) 자신의 경비로 출국할 수 있다는 재정적인 능력과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야하며

5) 이민판사의 자진출국 명령과 함께 책정된 출국보증 본드(Departure Bond, 최소한 500불 이상)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한다.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청하여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한다. 자진 출국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 운전 행위에 따른 이민법상 결과의 중대성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운주운전행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한다. 물론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범죄로 간주하여 추방대상이 되거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나 영주권 발급 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행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민항소국(Board of Immigration Appeal)은 지난 2007년 Marmolejo-Campos v. Holder 케이스에서 Mr. Campos 는 음주운전유죄판결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민법상의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라고 판결하였고 Mr. Campos는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민항소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바 있다.

또한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민법상의 폭력성범죄란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범죄로서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위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이다.

음주운전행위와 관련된 의도적인 폭력성 범죄에 대해 2004년 연방대법원 판결(Leocal v. Ashcroft)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영주권자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이민국에서 폭력성 범죄 및 가중중범죄로 추방재판에 회부하였지만, 연방대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과실에 기인한 음주운전의 행위는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은 분명히 명시하기를 이번 판결은 고의성에 관한 내용만 판결한 것이고 난폭성(Recklessness)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앞으로 설령 상해의 특정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안전을 무시하고 행한 난폭한 행위로서 이민법상의 폭력성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심각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영주권자 신분포기 간주(Abandonment of Residence)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판사만이 결정 할 수가 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여부의 심리를 주관하게 되면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 검사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주어진 영주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증거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할 거증책임이 있다.

Khodagholian v. Ashcroft. 증명함에 있어 과연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날 때의 의도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영주 의도가 없다는 ICE 검사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이며 해외여행은 일시적이었고, 그거주지가 외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민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1) 외국여행의 목적

2) 원래 의도했던 여행기간

3) 미국 내 취업관계

4)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지속적 유대관계

5) 미국 내에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머무를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물론 ICE 검사에게 외국인의 영주포기를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해당 영주권자도 관련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보고서,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아파트 리스 계약서,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의 재산소유 상태, 자녀의 학교 기록, 미국 내의 직장, 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자신의 진술서등이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결석 재판 추방 명령

불법이민 개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7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Motion to Reopen-INA§240(b)(5)(C))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재개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최종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Equitable Tolling) 재판재개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재개신청을 해야 한다.(Matter of Grijalva).

이민항소국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 잘못에 의해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다음 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방재판 재개신청을 통해 추방명령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 (Matter of Lozada).

1)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서

2)해당 변호사 통보 및 답변

3)주 변호사 협회에 고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실수를 인정하거나 또는 그 잘못이 분명하게 관련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상기 요소들을 모두 증명하지 않고도 재판재개신청을 할 수가 있다. (Lo v. Ashcroft).

추방재판에 참석하였지만 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재개신청을 해야 한다. (8 CFR§1003.23(b)(1).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재판재개신청과 비교되는 재판재심신청(Motion to Reconsider)은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최종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연방 이민 법정 추방 재판 절차

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형사문제와와 관련 구속되면 보석석방여부가 결정되고 추방재판참석통보서(Notice To Appear –ICE 기소장)를 국토안보부 이민경찰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추방재판절차는 시작된다.다음단계로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을 접수하게되고 법원은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참석날짜 (Notice of Hearing)를 통보한다.

첫번째 히어링은 Master Calendar Hearing 으로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해당외국인이 추방재판과 관련 외국인의 권리를 주지시키고 재판 불참시 초래되는 결석추방명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단계는 판사가 외국인에게 ICE 기소장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묻게된다. 또한 기소항목을 모두 인정하여 추방대상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판사에게 설명해야한다.

그다음의 재판 히어링은 “Individual” or “Merit”히어링이라 하는데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구제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구제책이 전혀없어 추방명령을 받게되면 30일 안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할수 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국토안보부의 추방명령집행은 항소국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자동정지된다.

* 상기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법률상담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정보에 근거하여 취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