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 투자 비자)

E-2 투자비자는 미국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투자를 통해 구입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다.

한국도 미국과 이러한 쌍무협정을 맺은 나라이므로 한국 국적 소유자 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5년의 비자를 발급받지만 2년마다 체류 연장을 해야 하며, 투자자가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무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투자이민에서 요구하는 투자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투자로 가능하고, 특히 자녀 교육의 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하나, 재정적인 관계로 투자이민이 가능하지 않고, 취업 이민이나 가족이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액투자 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투자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21세 미만 자녀들은 E-2 동반비자를 갖고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투자자의 배우자는 노동 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체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지만 사업체가 성장하여 투자 규모가 커지면 투자이민도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가 E-2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배우자는 취업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면 배우자를 통한 취업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E-2 소액투자 비자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

1) 실질적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특정 투자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대사관 수속의 경우 적어도 20만불-30만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10만불-15만불, 또는 사업체에 따라 10만불 이하로도 가능하다.

2) 최저 한계투자(Marginality):투자자의 가족생계 유지비 수준을 넘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사업체의 수익이 모두 가족의 생활비로만 충당하기에 급급하다면 이것은 최저 한계투자가 되므로 곤란하다.

3) 투자자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할(Develop & Direct): 투자자는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활동적으로 투자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4) 합법적인 투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 미국으로 송금된 투자금의 출처를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미국에서 E-2 소액투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대사관 수속보다 수월하며, 투자금액도 적게 들고, 급행으로 신청하면 2주안에 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분변경을 한 상태에서 한국에 나갈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다시 E-2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이곳에서 충분한 자금으로 신분 변경하여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이나 외국 여행을 위해 출국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 E-2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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