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청자가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이민국 발표에 따라 2017년 3월 6일이나 그 이후로 접수된 취업 이민 케이스는 신분 조정 영주권 신청서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터뷰 심사를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부터 영주권 인터뷰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