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중 시민권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데 형사 기록이 있어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와 기록을 검토하여 자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령 추방 재판 통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을 통해 이민법상의 모든 형사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전화위복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