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직원 파견을 위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를 위해서는 한국 본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권 행사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부급이나 관리자의 경우 3년 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받고 2년씩 두 번 연장하여 모두 7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수 지식 소유자는 우선 3년 기간의 L-1B 비자를 받고 2년을 연장하여 5년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