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ED(승인된 이민국 청원서 만료 날짜) 만료 후 한국 방문 뒤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비자 만료는 아직 2년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PED 만료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PED 만료일 후엔 더이상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영주권을위해 perm허가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또한 PED 만료후 한국 방문을 계획중 인데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PED는 승인된 이민국청원서 만료날짜를 뜻합니다. 예를들면 주재원 비자의 경우 이민국 페티숀 승인을 먼저 받아야 대사관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이민국에서 페티숀 신청해 받은 취업기간 동안에만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스템프는 승인된 페티숀에 근거해 받는데 주재원 비자의 경우 1년 미만된 새로운 오피스가 아니라면 이민국 페티숀 취업승인 기간은 3년이지만 대사관에서 비자스템프는 5년을 찍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 페티숀승인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을 해야합니다. 연장을 하지않고 출국할 경우 만료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처음 5년을 받아 2년동안 더 유효해 그때까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민국 페티숀 3년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민국에 다시 신청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그 승인서와 기존 2년 더 유효한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고 입국 심사관은 연장된 이민국 페티숀기간 만료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I-94 스템프를 여권에 찍어줍니다.

질문하신 분의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가 PED 만료일 안에 접수된다면 사전 여행허가서로 여행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PERM 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PED 만료 후 떠나면 연장 승인을 받지않는 한 재입국은 어려울 것입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속히 이민국 페티숀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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