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음주운전 DUI기록,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나요?

법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주법무부기록은 모두 나오니 그대로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사유을 검토해 항소할 수 있고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이민

음주운전 기록 있는 경우 한국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절도, 폭력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회에 한한 경범죄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민

경범죄 기록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가주형법 490.1(a) Petty Theft 는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입국 금지법 경범죄 예외 조항 INA 212(a)(2)(A)(ii)(II) 에 해당하므로 입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

임시 영주권 소지 중 언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9개월이 되면 조건부 영주권해지 페티숀(I-751)심사가 펜딩중이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I-601A 웨이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증명함에 있어 어려움 당자자가 반드시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이민

PED만료, 한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 가능할까요?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가 PED 만료일 안에 접수된다면 사전 여행허가서로 여행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PERM 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PED 만료 후 떠나면 연장 승인을 받지않는 한 재입국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