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601A 웨이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질문하신분은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 체류 입국 금지 사전 면제 확대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고 취업이민 신청서가 이미 승인되었고 3순위 이민 문호도 열려있으므로 미국내에서 I-601A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먼저 승인된 I-140을 이민국 절차를 밝아 국립비자쎈타로 돌려서 미대사관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국립 비자센타에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한후 그지불 영수증을 첨부해 준비된 I-601A 웨이버를 접수합니다. 지불 영수증없이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I-601A 웨이버가 가 승인되면 그 승인서는 다시 국립비자쎈타로 보내지며 이때 취업이민비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국립비자쎈타를 통한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면 웨이버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2-3주 정도안에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영주권자인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어려움이란 면제신청서가 거절될경우 신청자와의 특별한 관계속에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신청자 없이 미국에 살아갈 수 도 없고 또한 신청자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하는 그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증명함에 있어 어려움 당자자가 반드시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가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뚜렷하게 나와있는 것이 아니므로 애매모호한 부분도있고 담당 심사관은 판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느가 심사하므로 심사관의 주관적인 재량권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어느 한 특정 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위해서는 어려움 당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본사무실에서는 변론하고있는 면제 확대 케이스 중 대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들이지만 총체적인 상황들을 누적효과 (cumulatively effects)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증명해 승인을 받고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를 통한 심리 상태분석, 건강 상태, 신청자와의 특별한 유대 관계, 미국내 가족 유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 요소들을 총망라해 어려움을 겪게되는 당사자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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