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 영주권 소지 중 언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2018년 1월에 받아, 작년 11월에 I-751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I-751 허가를 받기 이전인 올해 11월 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I-751 접수증과 함께 1년 임시 허가를 받은 것이 곧 만기가 될 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1년 추가 연장 스템프는 받은 상황입니다. 이민국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지금의 속도로 진행될 경우 올해 12월쯤에 I-751의 허가가 나올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능하다면 한달이라도 일찍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시민권자와의 결혼한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9개월이 되면 조건부 영주권해지 페티숀(I-751)심사가 펜딩중이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펜딩중인 조건부 영주권 해지 페티숀이 승인될 때까지 시민권 신청서 심사는 보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민국 관련 Policy Manual 에 따르면 이민국은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를 심사하기 전에 이미 I-751심사를 마치거나 아니면 시민권 신청서 심사시 펜딩중인 I-751도 동시에 심사를 하게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 9개월 경과하는 올 11월초에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G-Chapter5.html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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