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기록 있는 경우 한국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제가 한국을 다녀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받기 전,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이후 한번 총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재입국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것이 음주음전이므로 술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것은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절도, 폭력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일회에 한한 경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 불허 대상이 됩니다.

설령 입국 불허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영주권자는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고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것이 아니고 이민 국적법 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일단 입국이 된 후 이민판사가 이민 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영주권자는 이민 법정에서 항변할 수있는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음주 운전 기록과 관련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미국 이민 국적법에 의하면 단순 음주전력은 한번 이상일지라도 도덕성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범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되는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폭력성 범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 운전 관련 이민법이 수정되거나 새로 제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순 음주전력의 영주권자를 입국 불허대상으로 간주해 입국이 거부되는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 전력이 입국 불허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 기록이 입국 심사시 모두 나타나므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고 따라서 관련 법원 기록들을 잘 정리해 지참하고 출국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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