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범죄 기록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70불 상당의 상품을 절도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는데 법원 서류를 보면 COUNT 01: 484(A) PC MISD , COUNT 02: 459 PC MISD 로 처음에 기소가 된 것 같고 보석금이 20000불이 책정되어 그 다음날 보석을 내고 나온 후 당시 형사법 변호사님 도움으로 위의 2건은 Dismiss 되고 최종 판결은 COUNT 03: 490.1(A) PC 로 유죄 판결 받아 형량없이 벌금으로 200불 가량 내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고 영주권 인터뷰 당시 위 내용을 잘 설명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미국 재입국시 2차 심사대로 보내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가게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이민법 때문에 재입국시 다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은 넘었는데 만약 지금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괜찮을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가주형법 490.1(a) Petty Theft 는 도덕성 범죄라 할지라도 입국 금지법 경범죄 예외 조항 INA 212(a)(2)(A)(ii)(II) 에 해당하므로 입국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시에도 도덕성 품성 요건 결정에 있어 똑같이 경범죄 예외 조항이 적용 (8 CFR 316.10(b)(2)(i))되므로 시민권 신청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시 마다 기록이 나타나므로 확인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속히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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