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DUI 기록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25년, 26년전에 DUI를 2번 받았었습니다. 1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이젠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DUI 기록은 FBI 와 Court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신청서에 표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영주권은 어떻게 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먼저 해당주 법무부 형사 기록 신청해 받으셔야 하고, 너무 오래되어 재판했던 해당지역 법원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받아야합니다.

법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주법무부기록은 모두 나오니 그대로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사유을 검토해 항소할 수 있고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25년, 26년전 단순 DUI로 인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무실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DUI 전과 기록이 있는 많은 케이스를 담당했었고 모두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하였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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