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체류 기록, 3년 입국금지 기간 지나면 웨이버 신청을?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내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아내를 초청한 상태이고 아직 영주권 문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 있을 때 11개월 정도 오버 체류한 기록이 있고 한국에 돌아간 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즉 재입국 금지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재입국 금지 조항 웨이버를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 시 웨이버를 한번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웨이버를 신청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미국내에서의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 금지되는 조항 212(a)(9)(B)(i)(I) 은 미국을 떠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민 비자를 받으려 할 때  I-601웨이버를 신청해야하는 것이고 이미 미국 밖에서의 지낸 기간이 3년 이상 지났다면 웨이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 질문중에 과거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기록이나 불법 신분 기록에 대해 물어보는데 YES 라고 하시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질문 중에 180일 이상 그러나 일년 넘지않게 불법체류하고 지난3년내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난적이 있는냐의 질문에는 NO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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