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485 접수 후 학생비자(F-1)로 한국 다녀올 수 있나요?

I-485 접수 후에 학생비자(F-1)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다녀올 수 있나요? 혹시나 불가능하면 학생비자는 더이상 불필요하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학생비자는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와 달리 이중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펜딩중에 한국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지참해야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 펜딩중 사전 여행 허가서 없이 떠날 경우 그 신청서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전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한 것이 될 뿐만아니라 영주권 신청서 펜딩 중에 학생 비자로 재입국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학생 비자도 재입국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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