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는데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 영주권자입니다. 5년 전에 한국에 취직을 하면서 현재는 한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4~5번 정도 미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시민권 자녀 2명으로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종종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한국에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사를 바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용과 소요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시민권 신청의 기본적인 거주 요건으로 미국내 5년 연속 거주 기간 및 그 기간내의 2년반 (30개월)의 실제 거주 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내 5년 연속 거주 기간이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미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5년기간의 계산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5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미국내에 신청자의 주된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5년 연속 거주 요건은 5년이 되기 전에 1년이상 해외 여행을하고 귀국했을 경우 여행 전의 연속 거주기간이 무효가 되어 귀국한 날짜부터 4년 1일이 지나야 다시 5년 연속 거주 기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8 CFR 316.5(c)(1)(ii)).

만약에 질문자께서 2008년에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2011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나가 1년이상 체류하고 예를 들어 2016년 7월15일에 입국하셨다면 질문자께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입국일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2020년 7월16일이 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은 5년 연속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6개월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단 5년 연속거주 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치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사정으로 인해 6개월을 초과하고 입국했을경우 한국에서 체류하는동안 미국 영주의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미국내 취업 상태가 종료되지 않았다는것, 2) 미국내 직계가족과의관계, 3) 미국내 주거 주지 유지 상태, 또는 4) 외국에서 취업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면 연속 거주 기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8CFR 316.5(c)(1)(i)(A)-(D).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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