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있는 교포 약혼자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포 약혼녀를 영주권 초청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초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가서 결혼을 하고 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한국에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배우자 될사람을 초청하는 방법은 세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 나가 결혼하시고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 신청해 승인되면 이민비자(DS-260) 신청하고 대사관 인터뷰 후 이민 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카드를 받는 방법.

둘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I-129F약혼비자 청원서 신청해 승인받고 대사관 인터뷰 통해 약혼비자 (K-1) 승인받아 입국후 90일안에 결혼하고 I-485 영주권 신청 신분 조정서 통해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세번째로는 이민 의도 전혀없이 단순한 관광이나 친지 방문 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 후 결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130 배우자 이민 청원서 및 I-485 영주권 신청 신분 조정서 이민국 인터뷰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국 심사시 또는 영주권 인터뷰시 사전 이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이민사기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전 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사전 의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난 9월1일부터 이 조항이 강화되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90일안에 영주권 신청할 경우 의도적인 이민 사기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9 FAM 302.9-4(B)(3).

질문하신 분께서는 현재 두분의 상황을 잘 분석하시어 어떠한 루트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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