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가족이민청원서 복원 (Humanitarian Reinstatement)

이민국적법 204(l) 에근거한 Humanitarian Reinstatement 라고 하는것은 가족이민 초청자가 I-130 페티숀을 신청후 수혜자의 영주권문호가


취소된 취업이민승인서 항소통해 재승인

과거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취업이민신청서 I-140 이미 승인받고 영주권 신청하고 펜딩중에 과거 PERM 절차상에 하자를 뒤늦게 찾아내 승인된 I-140 를


과거 허위 I-94 사용, 이민 사기 면제 신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였지만 인터뷰시 과거 허위 I-94 사용한것이 드러나서 영주권신청서를


불체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 웨이버승인 I-601A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가 이번 2016년 8월29일부터 확대시행됨에


연방법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통해 온가족 영주권취득

취업으로 이민신청했던 온가족이 이번에 영주권을 받을수있었던것은 조나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국토안보부장관, 미국이민서비스국장, 텍사스이민서


Nunc Pro Tunc Discretionary Relief (재량권요청 소급구제책)

E-2 동반자녀로 있다가 21세가 되기전 신분변경을 위해 변호사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F-1신청하려 했으나  실수로 늦게 생일이 지난후 신청하게되어 거절되었고


L-1A 주재원 Functional Manager 비자승인

일반적인 L-1A 주재원비자는  조직도를 통한 간부급 (Executive) 이나  관리자 (Manager) 직책으로 신청하게되는데  이분은 업무특성상  관리하는 


목회자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온가족 영주권 취득

소형교회지만 N-900 화일해 재정능력증명하고 까다로운 종교이민이 아닌 고학력(석사) 목회자 2순위 취업이민으로 노동인증 (PERM) 거쳐 I-140 (취업이민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