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 웨이버승인 I-601A

7/4/2017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가 이번 2016년 8월29일부터 확대시행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누구든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등의 청원서(I-130, I-140, I-360)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도 도래하였지만 불법체류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경우,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므로 먼저 미국내에서 I-601A 면제서를 승인받아 출국해 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

관건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인데, 그어려움이란 면제신청서가 거절될경우 신청자가 불법체류로인해 영주권을 받지못함으로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가족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부모님께서 겪으셔야 일반적인 고통보다는 더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을 증명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각개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심사하게된다. 어느 한특정요소가 개인적으로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위해서는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이신 부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것이 매우중요하다.

이번승인된케이스 어머님의 어려움을 증명한 케이스인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려움이 없어 상당히 Challenging 한 케이스 였지만 총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합쳐 어머님의 어려움으로 연결시켜 증명함으로 승인 받을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