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nc Pro Tunc Discretionary Relief (재량권요청 소급구제책)

5/15/2015

E-2 동반자녀로 있다가 21세가 되기전 신분변경을 위해 변호사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F-1신청하려 했으나  실수로 늦게 생일이 지난후 신청하게되어 거절되었고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음. 이러한경우 Nunc Pro Tunc Discretionary Relief 라는 것을 신청해, 늦게 신청했던 이유가 본인이 컨트롤할수 없었던 Extraordinary 상황이었다는것을 설명하고 심사관의 재량권행사를 요청해 소급해서 신분을 회복할수가 있는데 이학생의 경우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럴만한 상황은 없었음.

그리고 불법체류신분이 되었으므로 장학금도 제공 한다는 약대 I-20 도 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약대진학이 어렵게 되었음. 케이스를 맡은 조나단 박변호사는 Nunc Pro Tunc 준비를 위해 상황을 분석하던중  이학생이 바로 전 학기에 정상적 유닛 12 -15 유닛보다 훨씬 많은 24 unit 을 수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또한 약대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24 unit 을 들으면서Volunteer Work 도 병행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Extraordinary 상황으로서 충분히 argue 할수 있다고 판단, 동료 학생 그리고 교수님의 편지, 자신의 진술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의 어려움 등을 설득력있게 준비하고 심사관의 재량권 요청해 소급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되어 합법적인 신분으로 약대에 진학하게된 케이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