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적법 204(l) 에근거한 Humanitarian Reinstatement 라고 하는것은 가족이민 초청자가 I-130 페티숀을 신청후 수혜자의 영주권문호가 개방되기 이전에 사망하므로 무효가된 페티숀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시살려서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도록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이케이스를 담당한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기혼자녀를 초청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계속살아야하는 요소등 모두 6가지 승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득력있게 준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