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통해 온가족 영주권취득

3/15/2016

취업으로 이민신청했던 온가족이 이번에 영주권을 받을수있었던것은 조나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국토안보부장관, 미국이민서비스국장, 텍사스이민서비스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을 제기해 미국연방정부기관인 이민국으로하여금 이케이스와 관련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을 수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케이스였는데 우선일자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케이스를 의뢰했다.

특별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고 막연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모로 분석해볼때 직무집행영장소송이 가능한 케이스라 여겼지만 이소송을 위해서는 소송제기 이전에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방법을 시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므로 우선 몇달동안 꾸준히 이민국에 문의 편지및 전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고 그 기록을 모두 준비했다.

그래도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이민국 행정감찰기관인 옴부즈맨 (Ombudsman)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했고 옴브즈맨에서 이민국으로 연락 및 조회를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몇달이 지나도 진전이 없자 본격적으로 직무집행영장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가 소장및 소환장을 전달받게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연방검찰은 답변을 해야하는데, 50일째가 되는날, 이민국에서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지 2년 만에 추가서류요청이 왔고 법무부 연방 검사는 조나단 박 사무실로 전화해 이민국에서 영주권심사가 진행중이니 답변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추가서류요청받은것을 이민국으로보낸후 연방검사가 요청해서 허용해준 30일연장 기한이 지나기 수일전 이민국은 온가족의 영주권을 승인했다는 통보와 함께 영주권 카드를 보내왔다.

영주권을 신청한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모로 이민국에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효과가 없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직무집행영장소송은 이민국으로 하여금 해야하는 의무를 수행케해 그 결과를 알수있도록 하는것인데 이민국의 결정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승인결정 또는 불리한 거부의 결정을 내릴수도 있다.

그러나 소장 작성이 만만치 않으며 그소장내용에 있어 조금이라도 법적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되면 오히려 법률적인 하자를 이유로 기각이되어 이민국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 질수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