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추방재판승소 (입국불허법 v. 추방법)

영주권자로서 과거 가정폭력형사기록이 있었지만 그동안 해외여행에 문제가 되지않다가 지난해 재입국시 공항에서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았다. 추방재판 


불체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 웨이버승인 I-601A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자녀,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만 자격이 허용되었던 기존 I-601A 웨이버가 이번 2016년 8월29일부터 확대시행됨에


연방법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통해 온가족 영주권취득

취업으로 이민신청했던 온가족이 이번에 영주권을 받을수있었던것은 조나단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국국토안보부장관, 미국이민서비스국장, 텍사스이민서


Nunc Pro Tunc Discretionary Relief (재량권요청 소급구제책)

E-2 동반자녀로 있다가 21세가 되기전 신분변경을 위해 변호사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F-1신청하려 했으나  실수로 늦게 생일이 지난후 신청하게되어 거절되었고


L-1A 주재원 Functional Manager 비자승인

일반적인 L-1A 주재원비자는  조직도를 통한 간부급 (Executive) 이나  관리자 (Manager) 직책으로 신청하게되는데  이분은 업무특성상  관리하는 


목회자 2순위 취업이민으로 온가족 영주권 취득

소형교회지만 N-900 화일해 재정능력증명하고 까다로운 종교이민이 아닌 고학력(석사) 목회자 2순위 취업이민으로 노동인증 (PERM) 거쳐 I-140 (취업이민신청서)


EB-3 취업이민 3순위 레스토랑 매니져

고졸학력과 한국에서 생산공장 경력 2년을 합하여 Fast Food Restaurant First Line Manager 숙련공 취업이민 3순위로 취업이민신청서 승인 받음. 한국제조회사의


학생으로 신분변경 (F-1)

어린자녀 2명과 함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60일 지난후 F-1 으로 신분변경신청했으나 이민국의 까다로운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영어 공부 목적 및 귀국 의도 관련 서류를 설득력있게 준비하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