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추방재판승소 (입국불허법 v. 추방법)

8/17/2017

영주권자로서 과거 가정폭력형사기록이 있었지만 그동안 해외여행에 문제가 되지않다가 지난해 재입국시 공항에서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았다. 추방재판 기소근거에 추방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입국불허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구제책여부가 달라지는데 해당되는 유죄판결 형사조항은 입국불허법 도덕성범죄에도 해당하고 추방법 가정폭력에도 해당하는조항이었다.

처음기소근거가 입국불허법 도덕성범죄에기인했으므로  조나단 박변호사는 Misdemeanor 에 예외조항을 변론해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재판 없이 케이스자체를 종료시키려했으나 ICE 검사는 예외조항적용이 안되는  도덕성범죄가 아닌 가정폭력추방법 조항으로 기소 내용을 바꾸었음.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재판을 해야하는듯했으나 조나단박 변호사는 이민검사의 기소근거 변경은 잘못되었다는 항변으로 판사설득해 두번째 히어링에서 재판을 종료시키고 영주권신분을 되찾아 현재 시민권신청중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