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공식 발표, 공적부조규정 무효

신임 국토 안보부 장관인 알한드로 마요카스는 오늘 성명을 내고 2019트럼프가 추진해 시행되고 있었던 새로운 공적부조규정은 법원 판결에따라 무효가 되었으며


이민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혜택이 문제될 수 있나요?

재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분들이 혹시라도 180일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180일 이상을 체류한후 입국예정이라면


공적부조 규정 시행, 심사대상과 기준은?

영주권 신청서에는 현금성 비현금성 혜택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비현금성 복지수혜는 푸드 스템프 (SNAP), 섹션 8 주거지원, 섹션 8 렌트비 지원, 섹션9 공공주택 혜택, 대부분 연방지원 메디케이드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혜택 정리

가주 정부 메디칼 보조의료 보험은 자체기금에 의한 의료 보험 프로그램은 공적부조가 아니지만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지원 메디케이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