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0
재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분들이 혹시라도 180일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180일 이상을 체류한후 입국예정이라면
by Jonathan K Park
영주권 신청서에는 현금성 비현금성 혜택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비현금성 복지수혜는 푸드 스템프 (SNAP), 섹션 8 주거지원, 섹션 8 렌트비 지원, 섹션9 공공주택 혜택, 대부분 연방지원 메디케이드 등이 해당됩니다.
April 7, 2020
가주 정부 메디칼 보조의료 보험은 자체기금에 의한 의료 보험 프로그램은 공적부조가 아니지만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은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지원 메디케이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