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토 안보부 장관인 알한드로 마요카스는 오늘 성명을 내고 2019트럼프가 추진해 시행되고 있었던 새로운 공적부조규정은 법원 판결에따라 무효가 되었으며 원래 규정인 1999년 공적부조규정으로 돌아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규정이었던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을 제외한 메디케이드 및 주거 혜택 프로그램, 식품/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많은 필수 서비스를 영주권 신청과 관련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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