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OVID-19 때문에 회사가 문닫았는데 영주권 취득은?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진행중인데 현재 스폰서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임시 문을 닫았고 앞으로 스폰서 회사 재정 능력 관련 제 영주권 진행에 있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설령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즈니스가 중단되었고 이로인해 스폰서 재정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스폰서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공적인 회사 운영요소및 전체적인 재정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스폰서가 재정능력을 보여줄수있다면 임시적인 적자로 인한 스폰서의 재정부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Unemployment benefit 은 공적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 혜택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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