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허가서없이 3년을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영주권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신분으로는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2001 년 자녀시민권법에 의거 따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어도 이미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임으로 자동으로 미국시권자가된 학생이었지만 미국대사관 전에 변호사를 통해 미국여권을 신청했으나 자격이되지않는다고 거절된후 한국에서 조나단 박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나단 박변호사는 해당 적용 이민국적법및 DOS 규정에근거한 Legal Memorandum 작성해 영사를 이해시켜 신청자는 미국여권을 발급받은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