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해 잘못 조언을 받아 한달도지나지않아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한케이스입니다. 무비자로 입국시 최소한 3개월은 지나서 결혼하고 영주권신청서 접수해야 사전이민의도를 피할수있습니다.

사전이민의도 이민사기이슈등 신청자의 걱정이 많은 인터뷰를 앞두고 케이스를 맡은 조나단 박변호사는 신청자가 무비자로 입국할당시 전혀 미국이민의도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했고 또한 재혼인 두사람의 진실된 결혼임을 뒷받침할수있는 공동명의 서류및 제3자 편지, 그리고 신청자의 과거 비이민 미국체류 기록들을 모두 준비해 조나단 박 변호사 인터뷰 대동해 당일 인터뷰시 관련 질문및 이슈들 심사관 설득시키고 당일에 영주권 승인받은 케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