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하였으나 과거 학생신분 변경과정에서 Out of Stay 가 이슈가되어 영주권이 거절된후 의뢰인은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단 하루라도 미국내에서 불법신분기록이있다면 신분조정 자격이 안되므로 출국해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야하는데 이케이스는 이민국에서 불법신분기간산정을 잘못해석해 그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것으로 기록이되어있어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를 담당한 조나단 박변호사는 해당지역 이민국 Field Office 를 직접 방문해 오피서에게 이민국의 잘못된 이민국적법 해석을 주지시키고 새로운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결정문을 갖고 출국해 이민비자 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 입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 담당영사가 의뢰인이 문호개방을 기다리는가운데 21세가 훨씬넘어 이민비자신청서 제출시의 아동신분보호법 해당관련규정을 잘못적용해 이문제 또한 수차례의 영사와의 이메일을통한 관련규정을 이해시킴으로 무난히 이민비자받고 입국한 케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