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민서비스국(USCIS)의 로컬 오피스 폐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서비스들이 중지 된건가요?

현재 5월 3일까지로 예정되었던 폐쇄 기간이 6월 3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서비스는 영주권 인터뷰, 핑거 프린트, 시민권 선서, 인포패스 등의 In-person service 는 모두 포함됩니다. 이민국에서 서비스가 정상화된 후 기존 스케쥴에 대한 변경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Q. COVID-19으로 인해 318 부터 중단된 이민법원 케이스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하와이 이민법원을 제외한 현재 6/26/2020 까지 스케줄이 되어있는 미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케이스 Master Hearing  Individual Hearing 모두 연기되었고 연기된 Hearing Notice   받게될 것입니다. (하와이 이민법원 케이스는 615일부터 심리가 시작됩니다).  구금된 추방 재판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 추가서류 및 답변 마감기일은 COVID-19 사태로 얼마나 더 연장되었나요?

RFE (추가서류요청서), N-14 (시민권신청 추가서류), NOID (거절의도 통지서), NOIR (승인 취소의도 통지서), NOIT (신분종료 의도 통지서),등의 노티스에 찍힌 발행 날짜가 3/1/2020 부터 7/1/2020 인 경우, 노티스에 명시된 마감일자로부터 60일 안에 이민국에 접수되면 마감 기일안에 접수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Q. 이민국항소 (AAO) 또는 재심리요청모션 (MTR) 마감기일은 얼마나 더 연장되었나요?

거절서 (Denial Decision)에 찍힌 발행 날짜가 3/1/2020 부터 7/1/2020 인 경우, 그 발행 날짜로 부터 60일안에 접수하면 마감기일안에 접수된것으로 인정합니다. (30-33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음)

Q. 워크퍼밋 EAD 카드 지문 스케줄 (지문찍지않고 심사진행)

워크 퍼밋 신청이나 지문 스케줄이 3월 18일 이후로 되어있는 신청자는 5월4일까지는 지문 찍을 필요 없고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전에 찍었던 지문 재사용해 심사는 계속됩니다.

Q.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진행중인데 현재 스폰서회사가 COVID-19 사태로 인해 임시 문을닫았고 앞으로 스폰서 회사 재정능력 관련 제 영주권 진행에 있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설령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즈니스가 중단되었고 이로인해 스폰서 재정능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스폰서회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성공적인 회사 운영요소및 전체적인 재정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스폰서가 재정능력을 보여줄수있다면 임시적인 적자로 인한 스폰서의 재정부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상황때문에 해고를 당한 뒤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Unemployment benefit 은 공적부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 혜택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Q. 무비자(ESTA)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 출국만기 일이 다가오는데 COVID-19 사태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나 또다른 이유로 기일내에 출국할수 없습니다.

해당지역 CBP Deferred Inspection Unit Office 컨택해 “Satisfactory Departure” Request Form 작성해 제출하면 30일이 연장됩니다. 참고로 LA 지역은 300 N. Los Angeles Street, Suite 2067, Los Angeles, CA 90012. Email at I94LAX@CBP.DHS.GOV.

Q. 서류미비자, 비이민신분 거주자 COVID-19 테스트, 치료, 예방치료 의료혜택 

이민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서류미비자를 포함 모든 외국인들이 미국내에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의료 혜택으로 COVID-19 검진, 치료, 예방치료 베네핏을 받는다해도 후에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서류미비자인 경우 신분노출로인한 체포나 추방등 이민법상의 두려움으로 테스트나 치료받는것을 꺼릴수가 있는데  이런 두려움 갖지말고 COVID-19 증상이 보인다면 주저함없이 신속하게 검진받으라고 지난 3월22일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Q. E-2신분 소지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장신청을 제때하지못해 현재 I-94 가 만료된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연장 신청을 할수있는지요?

지난 4월13일 발표한 이민국 특별공지문에 따르면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해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을 기간안에 하지못해 현재 out of status 라 할지라도 본인의 잘못이아니고 COVID-19 에 기인한것이고, 관련자료들을 제출하면 기간종료후에 신청해도 case by case 로 신청서를 받아들이고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Q.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로 입국해 90일 지났음에도 COVID-19 으로인해 출국하지못해 30일 연장을 받았는데 아직도 출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 받을수 있을까요?

4월13 일 COVID-19 이민국 특별 공지문에 따르면 이미 30일 연장을 받았음에도 코로나사태로 출국을 못했다면 추가 30일을 더 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 LA 지역은 300 N. Los Angeles Street, Suite 2067, Los Angeles, CA 90012. Email at I94LAX@CBP.DHS.GOV)

Q. 비이민 취업신분소지자 240일 자동연장 룰은 무엇인가요?

이룰은 COVID-19 관계없이 E. H. I. J. L. O. P. R 신분은 연장신청후 자동으로 240일 또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를 허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갖은 스폰서회사에 갖은 직책으로 연장시에는 이기간동안 계속 취업도 가능합니다.

Q. E-2 신분으로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는데 COVID-19사태로 인해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받으면 나중에 E-2 연장시 공적부조혜택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PPP loan 은 이민국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있는 공적부조혜택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인한 재난구조 (Disaster Relief) 성격의 loan 이므로 공적부조 Public Benefit 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적부조심사에 있어 심사대상은 혜택을 받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loan 은 갑작스런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회사 재정적 필요에의해 직원 봉급및 운영경비로 충당하기위해 개인과는 분리된 회사 (Business Entity)에 제공되는것이므로 공적부조혜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건부 영주권자를 비롯해 각종 비이민자 신분으로 있는 많은 외국인들의 신분이 COVID-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케이스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민 변호사들도 기간 안에 효율적인 케이스 준비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이민 변호사들을 대신해 이민국에 요청하기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비상사태가 끝나고 90일까지 모든 신분관련 신청서 및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날까지 3월1일 전 신분상태로 현상 유지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Tolling)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부분적으로만 받아드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지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비이민자 외국인이 이민국이 어떤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수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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