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속되고 있는 프로디 관련 학교 등록으로 인한 이민 사기 문제는 당사자가 시간적으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영주권 신청여부를 고려중인 경우
  • 영주권신청 근거가 시민권자 배우자
  • 영주권신청 근거가 일반 가족이민
  • 영주권신청 근거가 취업이민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계류중인 케이스
  •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케이스
  • 영주권 거절의도 통지서를 받은 케이스
  •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케이스
  • 재심리를 요청한 케이스
  • 추방재판참석 통지서를 받은경우
  • 영주권을 받고 5년지난후 시민권 신청하고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되기전 (시민권자 결혼) 시민권 신청하고 문제된 케이스
  • 영주권 취득후 5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취소 의도 통지서를 받은경우
  •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난후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 받은경우

위에 분류된대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일수가 있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일단 모든 프로디 학교 등록학생은 원래부터 공부하려는 학생신분 의도를 갖지않고 이민법상의 신분 혜택을 추구하기위해 프로디에 등록했으므로 Misrepresentation/Immigration Fraud 로 간주해 거절하고 있으며 웨이버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지않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이민사기관련 기소내용의 거증부담이 국토안보부에있으므로 이민검사가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이된다면 이민판사에게 웨이버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는 현재 당면한 상황에서 이민법 및 추방법 그리고 웨이버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최근 프로디관련 기각된 영주권 신청자 여러케이스를 I-601 웨이버를 통해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디인해 영주권취소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강력한 변론을 통해 이민검사의 완강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판사를 설득해 영주권취소재판에 승소한바 있습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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