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승인된 프로디학교 관련 I-601웨이버는 올해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3년차인 의뢰인으로서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프로디 학교 등록 문제로 인해 웨이버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힘든 케이스였다. 의뢰인은 본사무실을 찾기 전에 다른 변호사들과도 이미 많은 상담을 했었고 그후 웨이버 신청을 위해 조나단 박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I-601웨이버를 신청해 최근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다.

케이스를 맡은 박변호사는 면제 승인의 관건이 되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기위해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 분석하고 면제서가 거부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홀로 미국에 남아살아갈수도 없고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따라가서 함께 살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것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변론하고 I-601면제서 승인 후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I-601사기 웨이버는 쉽게 승인 받을수있는 웨이버가 아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함에있어 당사자가 반드시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가 있어야만 하는것은 아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 미국가족유대, 외국거주 가족여부, 특별한 부부관계의 이별에서 야기되는 고통, 사회적 문화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 제3자 지원편지 등등 총체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누적 효과의 방식으로 (Cumulative Effect) 어려움을 증명해 승인을 받은 케이스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edit-I-601-appro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