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는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가 단기간 취업을 하는 동안 해당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적합한 비자이다. 많은 H-1B 소지자가 일단 H-1B를 통해 취업하게 되면, 일을 하는 기간 동안 같은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을 하게 된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반드시 H-1B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회사에 이미 취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도 이미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면서 여유있게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므로 다른 어떠한 비이민 신분보다도 용이하게 신분유지 걱정없이 취업이민의 기회를 만들 수 가 있다.
그러나 해마다 4월1일부터 접수되는 H-1B 취업비자는 매년 65,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지만, 해마다 신청자가 폭주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추첨에 당첨되는것이 만만치가 않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고 만약에 추첨이 안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H-1B는 기본적으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전문직에 부합되는 학위나 충분한 경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8 C,F.R.§214.2(h)(4)(iii)(A) 의거한 H-1B 전문직이란 아래 4가지중 1가지는 충족을 시켜야 전문직으로서 H-1B를 취득할 수 있다.
1) 특정직종이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2) 비슷한 전문업계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 전문학위를 요구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업무자체가 복잡성이나 독특성을 갖고있는 경우
3)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학위나 상응하는 자격 소지자를 요구-특정직종에 관한 고용과 관련, 과거에 학사학위 소지자만 고용함
4) 전문적이고 복잡성이 있는 업무 성격상,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는 고졸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해당 H-1B 직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는 그동안 쌓은 경력, 전문자격증, 관련된 과정 수료 및 전문 교육등을 평가하여 전문직 취업의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게 된다.
H-1B 비자는 처음 3년을 받고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H-4 신분으로 함께 거주하며 공부할 수 있지만,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E-2 배우자와는 달리, H-1B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가 없다.
H-1B는 단기취업비자(신분)이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합한 비자(신분)이다. 많은 H-1B 소지자가 일단 H-1B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면, 일을 하는 기간 동안 같은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 신청을 한다.
동일한 회사에 이미 취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도 이미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하면서 여유 있게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므로 다른 어떠한 비 이민신분 보다 수월하게 신분유지의 걱정 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0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의 회계연도에 할당된 쿼터는 지난해와 같이 65,000이지만 이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배당(Fast-Track H-1B1)된 칠레(1,400) 그리고 싱가포르(5,400)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숫자는 58,200이 된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신청자들을 위해서는 추가로 20,000의 쿼터가 배정 되어 있다. 해마다 4월1일부터 접수되는 H-1B는 2008년에도 신청자가 폭주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바 있고, 금년에는 불경기의 여파로 인해 취업 스폰서를 찾는 일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추첨에서 탈락한 상당수의 재 신청자들과 올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외국 학생들의 열기를 감안할 때 금년에도 무작위로 추첨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추첨할 경우 당첨 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이민국에서 발표한 신청자 수를 살펴보면, 모두 163,000으로서 이 가운데 31,200은 석사학위 이상 신청자로서 추가 배정된 20,000에 해당되는 추첨자들이었지만 이 가운데 당첨되지 않은 지원자 11,200은 일반 H-1B 할당 숫자 58,200에도 추첨할 수 기회가 주어 졌으므로 실질적으로 약 143,000의 신청자가 일반 H-1B 컴퓨터 무작위 추첨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스폰서가 있다면 4월1일 신청서 접수일자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에 추첨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H-1B는 기본적으로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전문직에 부합되는 학위나 충분한 경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아래 4가지 중 1가지는 충족을 시켜야 전문직으로서 H-1B를 취득할 수 있다.
1) 특정직종이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2) 비슷한 전문 업계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 전문학위를 요구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업무자체가 복잡성이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3)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학위나 상응하는 자격 소지자를 요구-특정직종에 관한 고용과 관련, 과거에 학사학위 소지자만 고용함
4) 전문적이고 복잡성이 있는 업무 성격상,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AC21의 H-1B 취업 회사 이전 및 연장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이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년 10월 17일 발효된 법안으로 H-1B 단기취업비자(신분) 소지자의 취업회사 이전및 H-1B로 취업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의 이민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1B 소지자가 회사를 옮기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요즈음처럼 불경기로 인한 해고가 예상된다면 회사를 떠나기 전에 미리 다른 스폰서회사를 찾아 단기취업의 합법적인 신분으로서 취업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AC21에 의하면 H-1B Porting(새로운 회사로 취업이전)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이전에 H-1B로 단기취업비자 받았거나, 또는 미국에서 H-1B 신분변경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1)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2) 입국한 후부터 청원서를 접수할 때까지 허가 없이 취업을 한바가 없고
3)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외국인 취업청원서가 합법적인 근거(Non-Frivolous)에 의한 것이며
4) 허가된 체류기간(Period of Stay Authorized by Attorney General)이 만료 되지 않았어야 한다.
회사를 옮기려 하거나 해고가 되었을 때 일단 H-1B 비자(신분)소지자로서 취업된 상태가 아니라면 체류신분에서 벗어난 것이므로(Lapse in Status) 늦게 접수된 청원서에 대한 승인 여부는 그 공백 기간과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권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
일단 상기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새 회사가 청원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취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청원서가 접수되기 전에 새로운 회사에서 취업을 시작한다면 허가 없이 일을 한 것이 되므로 H-1B Porting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H-1B로 일하며 6년간 체류할 수 있는데 취업기간 중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청원서가 접수되고 승인되었지만 취업이민자 숫자적 제한으로 6년 안에 영주권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번에 3년까지 한번이상 연장이 가능하다. (AC21 §104(c) Extension).
또한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이나 취업청원서(I-140)가 H-1B 체류 6년 기간이 완료되기 365일 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H-1B 6년 기간을 초과하여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가 있다. (AC21 §106(a) Extension).
이러한 연장은 청원서와 이민비자(신분조정)에 대한 이민국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취업청원서가 승인되고 신분조정신청서(영주권신청)가 접수되어 180일이 초과되면 이미 제출된 신분조정 신청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회사를 옮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직장의 일이 이미 승인된 취업청원서에 분류되어진 직업과 같거나 유사(Same or Similar)해야 한다.
현장취업실습(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란 유학생이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후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장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취업하며 실무를 접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이다. 이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가 취업 스폰서가 되어 준다면 단기취업(H-1B)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OPT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의 유학생 담당교직원(DSO)을 통해 OPT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Post-Completion OPT(학위 취득후 OPT) 신청은 학위를 취득하기 90일 전부터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할 수가 있다.
요청을 받은 DSO가 해당학생의 OPT가 전공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해당 학생의 현장취업실습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SEVIS(Student & Exchange Visitor’s Information System)에 추천하게 된다. SEVIS 추천서와 DSO가 승인한 I-20 및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민서비스국(USCIS)에 I-765(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취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2008년 4월8일부터 개정된 OPT규정에 의하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7개월 더 연장하여 29개월을 OPT 현장실습의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OPT가 승인된 후 정한 기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상태(Unemployed Period)에 있게 되면 OPT가 취소되는데 12개월 유효한 OPT 경우 90일이고, 29개월 유효한 STEM OPT인 경우 12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 OPT가 취소된다.
OPT가 취소되면 학생 신분 유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서는 기간 안에 다시 SEVIS 인가 학교에 등록하거나, 또는 합법적인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OPT기간이 끝나면 출국을 준비할 수 있는 60일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야한다.
그러나 OPT기간 중 단기취업인 H-1B를 4월1일 접수하였고 승인이 된다면 정식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 1일 이전에 OPT가 완료되는 경우, 일단 H-1B신청서가 접수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에게는 학생신분 및 노동허가서(EAD)가 자동적으로 연장되므로 승인 여부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H-1B 신청서가 거절되거나 철회될 경우에는 그 연장이 종료가 되므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반면에 H-1B가 승인된 경우에는 OPT기간이 이미 끝났다 할지라도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연장이 되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가 있다.
H-1B 접수 및 현장 취업 실습 기간 연장
유학생의 현장취업실습(OPT)이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전공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장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실무 경험도 쌓고 스폰서 회사를 찾게 되면 H-1B 단기취업이나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기회이다.
일반적으로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출국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자는 10월1일이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단기취업의 경우 신청자의 현재 학생신분이나 허용된 현장취업실습 기간의 상태에 따라 H-1B 취업 개시일인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공백 기간을 Cap-Gap 이라고 한다.
이 공백 기간 동안 합법적 신분유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있는 상황들을 H-1B 신청서를 보낸 시점, 추첨에서 탈락한 시점, 선정시점, 그리고 승인시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 가운데 H-1B가 추첨 선정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 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추첨 선정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 기간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H-1B를 신청 후 아무런 연락(탈락 또는 선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 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PT가 끝나게 되는 신청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교직원(DSO)에게 H-1B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담당교직원은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그 후 신청서가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탈락, 선정, 승인 등 진행상태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추첨선정에 실패하여 탈락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현재 유학생으로 졸업 후 현장취업실습 및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기 규정들을 잘 이해하여 OPT 신청 시기 등 관련 사항들이 본인의 여건에 초대한 유리하도록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H1-B 단기 취업 비자(신분) 대안
미국 경제 사정의 악화로 인해 스폰서 회사들이 줄어들어 H-1B 신청자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탈락자 가운데 재신청자 및 올해의 새로운 신청자들을 감안해보면 금년에도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서류 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4월1일부터 접수가 되므로 스폰서가 있다면 아직 1주일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서둘러서 준비하여 신청서류들을 접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신청은 하였지만 만약에 추첨에서 탈락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신분 유지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물론 H-1B를 신청했더라도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대안으로, 첫째 E-2를 들 수가 있다. E-2는 소액투자당사자의 경우와 E-2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서 고용인 비자(신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E-2 소액투자의 경우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
1) 실질적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특정 투자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대사관 수속의 경우 적어도 20만불-30만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10만불-15만불, 또는 사업체에 따라 10만불 이하로도 가능하다.
2) 최저 한계투자(Marginality):투자자의 가족생계 유지비 수준을 넘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여 미국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재정상태의 증명이 필요하다. 사업체의 수익이 모두 가족의 생활비로만 충당하기에 급급하다면 이것은 최저 한계투자가 되므로 곤란하다.
3) 투자자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할(Develop & Direct): 투자자는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활동적으로 투자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4) 합법적인 투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s): 미국으로 송금된 투자금의 출처를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E-2 고용인비자(신분)는 미국에 있는 고용주 회사의 50% 이상을 고용인과 같은 국적자 또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해당 고용인은 관리자(Manager), 감독자(Supervisor)로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소유한자 또는 스폰서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Essential Employee)으로서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서는 O비자(신분)를 들 수가 있는데, O1A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자에게 해당되는데 수상경력, 협회멤버, 해당신청자에 관한 전문 간행물, 연구내용평가, 자신의 분야 공헌도, 연구서 출간,취업 경력, 높은 연봉 등 8가지 가운데 3가지를 충족시켜야한다.
O-1B는 예술인이나 연예인 또는 영화나 TV 제작과 관련하여 탁월한 능력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은 자에게 해당되며, 공연 작품 주역, 간행물에 소개, 중요단체에서의 역할, 흥행기록, 전문가들의 인정, 높은 연봉 등 6가지 가운데 3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한다. 만일 나열된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부족하지만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Comparable Evidence)가 있다면 대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