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isrepresentation으로 취업 이민 비자 거절?

취업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misrepresentation 했다고 취소당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가족이 있어야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지가 미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폰 회사를 통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취업이민 이민비자신청과 관련 허위사실 또는 거짓된내용의 서류들을 제출해 이민사기로 입국입금조항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면 영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신청자에게 자격이 된다면 이민비자 사기면제 212(i)를 신청하라고합니다.

면제자격이 되기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있어야하고 그분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미국에 그러한 가족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민비자사기 면제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차선책으로 생각해볼수있는것은 이민사기로 규정하고 비자를 거절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알면서도(Knowingly), 의도적으로(Willfully),이민혜택을 받기위해 심사에 중요한영향을 끼치는 중대한사실(Material Fact) 대해 사기를 범했다는것을 영사가 성립시켜야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주어진 Fact 에 따라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사기를 범하지않았다고 반증할수있는 여건이 된다면 일년안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담당영사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22 CFR §42.81(e)).

질문자께서는 먼저 비자거절용지에 적힌 거절사유조항이 212(a)(6)(C)(i) 사기조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사기내용이 어떻게 적혀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자세한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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