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1A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빠와 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엄마와 아들은 싱가폴에 있습니다. 영주권을 싱가폴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취업 이민 신청서 제출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올 것인지의 체크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 분과 따님은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분 조정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특히 다국적 기업 1순위는 거의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승인합니다.

부인과 아드님은 외국에 있으므로 미국에서 취업 이민의 주된 수혜자인 남편분과 함께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으므로, 일단 남편분께서 영주권을 받으신후 그 승인서를 본국 미대사관으로 보내 동반 가족 합류의 자격으로 이민 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하게됩니다. 이민국에 동반 가족 신청서 접수 및 국립 비자 센터를 통한 비자 신청 등 시간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요즘 노동인증이 요구되지않는 다국적기업 1순위나 취업이민2순위 영주권수속 대략 1년에서 1년반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