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601A 웨이버 신청, 한국을 다녀와야 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캐나다로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I-601a 해당이 되어서 신청하게되었는데요(시민권자 성인자녀). I-601a 에보면 다시 본국으로 가서 인터뷰보고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보면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두가지로 되있는데 접수 가능일이돼서 접수하게 되면 월킹퍼밋하고 소셜넘버 미리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제 케이스는 승인 가능일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을 다녀와야 하나요? 접수 가능일에 접수를하면 본국으로 다녀오라고 통보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미리 워킹 퍼밋받고 소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본국에 나가 이민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 이민 비자 신청서를 질문자의 우선 일자가 개방되기 전에 미리 접수 가능한 날짜에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시민권자 성인 미혼 자녀 접수 가능일자가 2015년 7 월22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접수 가능일자보다 빠르면 국립비자쎈타에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수속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이미 국립 비자쎈타로부터 케이스 번호와 비자 수수료지불 인보이스 받았거나 받으시게 됩니다.

I-601A 웨이버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비자쎈타에 비자수수료를 지불하고 그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립비자쎈타를 통한 비자 신청 수속을 마치고, I-601A 웨이버가 승인되면 그때 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잡고 승인된 I-601A 웨이버를 갖고 출국합니다.

그리고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하고 대략 3-4주안에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 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 카드를 받게됩니다. 소셜 카드는 이민비자신청서(DS-260) 작성시 같이 신청하게 되므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와 거의 같은 날짜에 집으로 배달됩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