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601A 웨이버 승인 후 입국이 가능할까요?

601a는 승인되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이민비자 받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과거 기록(두번 입국거부, 밀입국)으로 못들어 오는 경우는 없나요? 98년부터 못들어오는 법이 생겼다 들었는데 그리고 전에 기록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I-601A 웨이버는 이민국적법조항 212(a)(9)(B)해당하는 서류 미비자로서 밀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있지만 불법 신분으로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자격이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입국하다 적발되어 입국 거부로 강제출국 되었고 그 후에 다시 밀입국해 머물고 있는사람들에게는 212(a)(9)(C) 에 해당하므로 I-601A 웨이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997년 4월1일 이후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서류미비자들은, VAWA(여성학대방지법)등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할 경우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제(Discretionary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입국 거부시 적용되었던 강제출국 명령 조항에 따라 별도의 국토 안보부 재입국허가동의서(I-212)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Permanent Bar 라고도 불립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이민법에서도 이분야의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과거 이민 출입국 관련 기록은 정보자유법(FOIA)에 의거 국토안보부/CBP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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