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601A 웨이버로 자녀 초청이 가능할까요?

저희 가족은 비자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둘째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저는 이제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저 – 영주권자
자녀1 – 불법체류자, 21세 이상
자녀2 – 시민권자

형제끼리는 불법체류자를 초청할 수 없어서 첫째는 영주권을 받지못했는데요. 부모인 제가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601a 사면을 통해 첫째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게 할수있는게 맞나요? 또한 첫째는 daca로 일을 하고있는데 만약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질문 1 ) 가족초청인 I-130이 아닌 취업이민 I-140 페티션을 접수한뒤에 601a 사면을 신청해도 되는지

질문 2 )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보다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는게 더 빠른지

질문 3 ) 제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할수있다면 허가될 확률이 높나요

검색상으론 70%라고는 하지만 주위에서는 실제 케이스를 본적이 없네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I-601A 웨이버는 가족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모두 해당됩니다.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민페티숀(I-130) 또는 취업이민페티숀(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야합니다. 현재 영주권 부모님의 성년미혼자녀초청 우선일자 오픈 대기기간이 대략 6년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페티숀 승인받으면 현재 3순위 취업 문호가 모두 열려있으므로 대략 1년이내에 노동부와 이민국수속을 마치고 I-140 승인되면 면제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무부산하 국립비자쎈타에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후 영수증 첨부해 이민국에 면제서를 신청합니다. 면제서가 승인되면 대사관에 인터뷰예약후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2-3주 정도안에 이민비자받고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관 심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관련 이민 항소국 판례를 분석해야 하고 심사관은 이민국의 심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어려움 대상 가족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를 심사하게됩니다.

한가지 특정 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어려움을 증명할수도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당자자가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중대한 병을앓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치 않습니다.

본사무실에서 변론하고있는 웨이버 케이스 중 많은 케이스들이 특정 요소가 아닌 총체적인 상황들의 누적효과, cumulatively effects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증명하여 웨이버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와 어려움 대상 당사자와의 밀접하고 독특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집중적으로 어려움 당사자에게 촛점을 맞추어 어려움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 심리학자를 통해 현재 고통을 받고있는 가족의 심리 상태 분석 보고서, 건강 상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겪는 어려움 요소들을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제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와의 특별한 관계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신청자 없이는 미국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또한 신청자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님의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것을 증명해 심사관을 설득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3699 Wilshire Blvd. Suite 113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0-1238 | FAX: (213) 380-1288
jonathan@jkparklaw.com
www.jkpark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