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601A 신청시 Extreme Hardship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 살이며 미국에는 12살에 오게 되어 오버스테이로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DACA 의 수혜자인데 I-601A Waiver 을 신청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가족중 동생은 시민권 신분이며, 얼마전 동생을 통해 부모님도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601A Waiver 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서 I-601A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부모님과 동생이 신청을 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혹은 부모님과 형제 사이에 따른 차이.)

2. I-601A 신청시에 Extreme Hardship 을 증명 할 수 있는 (혹은 approve 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I-601A 승인이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한 군면제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는데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병역임무를 마치지 않아서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이민비자를 받는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4.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면 따로 해야 하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돌아와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기존 영주권 신청자들과 같이 몇년을 기다려야 나오는건가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민페티숀 (I-130) 또는 취업이민페티숀 (I-140) 이 승인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야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성년미혼자녀초청 우선일자 오픈 대기기간이 대략 6년이고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13년 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페티숀 승인받으면 현재 3순위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오픈되어있으므로 대략 1년이내에 노동부와 취업페티숀 승인받고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웨이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국무부산하 국립비자쎈타에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후 영수증 첨부해 이민국에 면제서를 신청합니다. 면제서가 승인되면 대사관에 인터뷰예약후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2-3주 정도안에 이민비자받고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면제서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면제신청서 심사기준관련해 최근발표된 이민국심사방침 매뉴얼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전체적인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해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웨이버에서 요구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정의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관 심사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관련 이민 항소국 판례를 분석해야 하고 심사관은 이민국의 심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어려움 대상 가족과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극심한 어려움이 존재하는가를 심사하게됩니다.

면제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당자자가 신체적인 Serious Illness, 중대한 병을앓고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치 않습니다.

본사무실에서 변론하고있는 웨이버 케이스 중 많은 케이스들이 특정 요소가 아닌 총체적인 상황들의 누적효과, cumulatively effects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증명하여 웨이버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와 어려움 대상 당사자와의 밀접하고 독특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집중적으로 어려움 당사자에게 촛점을 맞추어 어려움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 심리학자를 통해 현재 고통을 받고있는 가족의 심리 상태 분석 보고서, 건강 상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겪는 어려움 요소들을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려움이란 면제 신청서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와의 특별한 관계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신청자 없이는 미국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또한 신청자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관련 증거들을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사무실 케이스 예를 들면 신청자는 어릴적부터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 케이스 경우 신청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해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고통이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 당사자인 어머님의 고통으로 직결된다는 목적으로 제출하고 변론하면 어머님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신청자의 배우자 어려움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배우자가 돌보고 있는데 면제가 거절되어 부모님을 더 돌봐드릴 수 없다면 이 또한 배우자의 고통으로 직결되어 배우자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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